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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짧은 스커트 입지 말고, 진한 화장하지 말고, 향수도 작작 써라”
대학 구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교수와 여대생간의 이러한 대화도 꾸지람 성격을 가진다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 그럴까?

교육부는 “가해자가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행위의 상습성, 반복성, 집요함이 없는 1회적인 행위만으로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이냐 아니냐는 상대방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느꼈느냐 여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언행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는가도 성희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던가. 침묵했다고 해서 적극적인 동의로 해석할 수는 없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또는 관계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묵인하는 것 등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대생들이 꼽은 교수들의 대표적인 성희롱 발언으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여자들은 시집가면 쓸데 없다 △여자가 많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을 알겠지만...등 남녀 차별적인 언사와 ‘쭉쭉빵빵’ ‘방뎅이’ 등 여성 신체를 빗댄 속어 등이다.

남학생으로부터 자주 받는 성희롱으로는 동아리 뒤풀이 장소에서 강제로 부르스를 요구하거나 애인 또는 육체적 경험이 있냐는 극히 개인적인 질문, 여성의 몸을 빗대 ‘절벽’이니 ‘견적’이니 운운하는 것들이다.



--> 기준이...상대방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느꼈느냐의 여부라.....그렇다면 정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만일 남자들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여성이 한 남자만 지목해서 "넌 정말 남자답다"라고 말할 경우, 나머지 9명의 남자들은 모욕감을 느꼈기에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


애인있냐, 군대 다녀온 사람은 알겠지만, 향수도 작작 써라......이런 말도 성희롱이 된다면..한 마디로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와 대화하지 말라는 것인데....또  내가 어떤 여자후배에게 "야~ 너 오늘 스타일 괜찮다. 몸매가 멋져보인다"라는 말을 했을 경우, 어제는 그 후배가 기분이 좋아서인지 내 말에 뿌뜻했는데, 오늘은 어머니께 혼나서 기분이 나쁜 상태라서 똑같은 내 말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처럼 들렸다면, 나는 바로 성희롱범이 되는 걸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성들의 외모 및 여성관련 발언을 할 때 물어봐야 하는걸까?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결론 말하면...성희롱은 분명 잘못이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것에 "잘했다" 박수치는 사람 없다. 그러나 저런 조사나 저런 류의 예시는 자칫 남녀간 사이만 벌어놓는 격이다. 성희롱은 가해자나 피해자, 주변인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음...생각해보니 정말 여자후배나 여자동기들에게 업무적, 공적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겠네. 혹 그것도 걸릴지도...나이 많은 여자동창에게 "00야 이번에 000 결혼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자기 결혼 못한 거 놀린 것으로 간주해 수치심을 느꼈다면...난 성희롱 가해자??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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