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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187명이 영화배우 출신 강신성일 전의원의 가석방을 호소는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강 전의원은 지난 16대 국회의원시절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지원법 연장과 관련해 옥외 광고물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알려진 탄원서 내용을 보면 "강 전의원이 그동안 한국 영화문화계의 발전에 높이 기여한 점을 깊이 참작해 죄가 있더라도 사회적 공헌과 올해 일흔인 고령의 나이를 감안, 관용을 베풀어지기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내가 삐딱한 걸까. 저 문장중에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린다. "죄가 있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재벌들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서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곧 나오겠군" "휴가 간거 가지고 뭐" "가는 척만 하는거지"


그리고 이러한 추측(?)은 맞아떨어진다. 권력과 금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에 대한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보다 국민들이 더 잘 맞춘다. 법원은 실형은 선고하지만, 국민은 '힘에 기반한 혜택형'을 선고하며, 이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100% 적중한다.


죄를 지었으면 도리어 서민보다 더 엄중히 받아야 할 이들이 힘이 있다는 이유로 가볍게 받는다. 본인들도 이를 충분히 알 것이다. 죄짓고 교도소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재벌이 사면때 제외되었다고 "섭섭하다""정치적 음모가 있다""왜 우리만…"이라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는 것만 봐도 안다.


다시 강 전의원 내용으로 가보자. 5년 선고받았다는 것은 죄질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석방해달라고 한다. 이유는? 영화·문화계 발전에 높이 기여했다고 한다.


앞으로 어디에 조금 기여한 사실이 있으면 죄 지어도 된다는 것일까? 일반인같으면 어림없는 일이다.


2년 전쯤인가 한 남자가 (기억이 가물하지만 나이가 어렸다) 경기도 광주인가에서 1만원도 안되는 금액의 빵인가를 훔치다가 구속된 사실이 있었다. 이같은 일은 아마 전국적으로 수도없이 많을 것이다. 물론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나쁜 일이고, 응당 죄값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다는 것이다.


공과 과를 따지고, 강 전의원이 교도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따지며 국민적 정서등을 따져 가석방을 한다면 그것은 어찌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죄가 있더라도" 나이와 예술계의 공헌도를 따져 선처한다는 것은 그 어느 국민도 쉽게 납득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해소리-


PS...사실 강신성일 전 의원도 억울할 것이다. 그 이상의 죄를 짓고 들어온 이들도 줄줄이 나가니 말이다. 이런 면을 보면 강 전의원이 불쌍하기도 하다. 의원, 재벌들도 힘이 있어야 법이 넙죽 인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역시도 찬밥 대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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