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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자살한 탤런트 故 최진실의 유족과 전 남편 조성민이, 최진실과 조성민 사이에 태어난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최진실 유산에 대한 소유권 논쟁이 벌이고 있다.

사실 친권 문제나 유산 문제는 오로지 하나로 귀결된다. 100억대에 이른다고 알려진 故 최진실의 재산이다. 현재 故 최진실의 유산은 두 아이에게 우선소유가 있다. 그러나 둘다 10살도 안된 아이들로 친권자가 이 재산을 아이들이 18세 이상이 될 때까지 관리하게 된다. 결국 친권을 얻은 사람이 아이들의 양육권은 물론 故 최진실의 재산까지도 안게 되는 것이다.

일단 유리한 고지는 조성민쪽이 갖는다. 지난 2004년 이혼 당시 최진실은 친권을 확보했지만 조성민쪽이 친권 포기가 아닌 일시 정지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최진실의 죽음으로 인해 일시 정지되었던 조성민의 친권을 부활되면서 자연스럽게 양육권과 재산관리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 친족법에 의해 조성민이 친권 포기후 6개월안에 친권 재심 신청을 안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권을 쉽게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어느 쪽의 주장이 높든 일단 조성민과 최진영 등 유족과의 법적 공방을 길어질 것으로 보이다. 피해는 결국 아이들이 고스란히 입게 생긴 셈이다.

여기까지는 상황 설명과 일반론적인 입장이고, 개인적으로 좀더 들어가면 조성민이 친권 운운하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미 4년 전 그는 최진실과 아이들을 버렸다. 그리고 이혼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어이없는 상황들이다. 아이들은 엄마인 최진실과 외삼촌인 최진영, 그리고 이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자랐다. 최진실과 최진영의 지인들 역시 방송에 나와서 최진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거론했다. 그 사이 조성민은 이혼공방 당시 '조성민의 여인'으로 지목된 사람과 재혼해버렸다. 법적인 상황을 떠나 도의적으로 조성민이 맡을 상황이 아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외삼촌 등보다는 아빠가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말을 할지도 모른다. 낳아준 부모가 길러준 부모보다 더 잘났다고 볼 수 없다. 있으니만 못한 경우도 종종 있다. 만약 이번 법정공방이 6개월, 1년을 넘어 어떤 선고가 나올지 모르지만, 조성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난다면 나름 비판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추측을 해본다. 아직 세간의 인식은 그동안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었냐는 모습이 앞서니까 말이다.

(그런데...음 정권 바뀐 뒤에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어도 법적으로 해결되면 다 이해하라는 기득권자들의 입김이 워낙 쎄지는 세상으로 변해서리.)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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