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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처럼 ‘섹시’콘셉이 주목과 동시에 논란을 받은 적이 있을까. 그만큼 컴백 혹은 신인 여가수들의 뮤직비디오나 의상들이 잇따라 지상파 방송국으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획사 입장에서는 ‘방송 불가’가 최근처럼 반가운 적이 없을 것이다.

우선 최근 어떤 뮤직비디오나 의상이 방송 불가를 받았는지 살펴보면 올해 초 베이비복스리브의 ‘shee’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 전원이 보여준 ‘힙 쉐이킹’이 선정적이란 이유로 KBS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고, 최근 솔로 1집을 발표하고 3년여만에 ‘엔젤’로 컴백한 채은정도 타이틀곡 ‘POP’뮤직비디오 속에 남자댄서가 채은정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핑거 스냅’을 한것과 여자댄서들이 함께 추는 엉덩이춤이 선정적이라고 해서 역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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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인영은 ‘치골 의상’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지만 곧 ‘방송 불가’판정을 받았다. 이어 섹시 듀오 ‘폭시’의 타이틀곡 ‘야한 여자’의 뮤직비디오가 용문신과 남녀 성관계를 묘사하는 안무 등으로 역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노출과 성적 묘사가 우선 ‘방송 불가’의 가장 큰 이유다.

기획사가 이러한 ‘방송 불가’를 반긴다는 혹은 이용한다는 근거는 간단하다. 우선 이들 뮤직비디오나 의상은 제작 때부터 논란이 된다. 기획사에서 ‘섹시’ ‘노출’ ‘성 묘사’등으로 보도자료를 뿌리기 때문이다. 폭시의 경우에는 어이없게도 뮤직비디오에서는 삭제된 ‘가슴 노출’ 장면을 모자이크 사진으로 언론사에 뿌렸다. 문제가 되어서 삭제는 되었지만 홍보를 위해서는 과감히 공개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들로 인해 네티즌들은 그 뮤직비디오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폭시는 곧 포털사이트 검색어로 당당히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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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기획사에서 언론사에 보내는 보도자료를 보면 더더욱 ‘방송 불가’에 기뻐 어쩔 줄 모른다는 사실이 느껴진다. ‘방송 불가’된 이유를 자세히 적어놓긴 했지만 어떻게 대응한다는 것이 없다. 또 반드시 지상파 방송을 타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까지 느껴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이 버티고 있는 한 지상파 방송에 반드시 나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규제가 없는 이들 두 매체를 활용해 인지도를 올리면 알아서 지상파에서 불러주기 때문이다. 베이비복스리브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 춤을 엠넷의 ‘스쿨 오브 락’에서 고등학교에서 과감히 선보이는가 하면, 지상파 오락프로그램에서도 멤버가 출연할 때마다 그 춤을 요구한다.

‘방송 불가’라는 판정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일각에서는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말한다. 즉 시대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상파가 오픈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은 확실하다. ‘방송 불가’가 영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에 걸맞는 제도적 방침 마련이 시급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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