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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열애설을 보도한 언론사를 사생활침해 및 명예 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지난 9월 18일 이효리의 열애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속사인 엠넷미디어가 발표한 내용이다. 당시 엠넷미디어와 이효리는 "그동안 열애설 보도에 대해 무대응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참을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적 대응으로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실 이때 많은 네티즌들과 기자들은 "엠넷미디어가 스포츠서울닷컴을 상대로 과연 법적 대응을 강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었다. 연예매체 중에서 제법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매체를 상대로 연예기획사가 법적 소송을 강구한다는 것이 그다지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시 남자측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으면 (초상권 침해 등등) 기껏이 남자쪽 손을 들어줬을 것이다. 그러나 이효리의 '오버성' 반응은 그다지 환영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아무튼 이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엠넷미디어의 강한(?) 움직임이 선포된지 한달이 지난 지금 과연 이들은 법적인 분쟁에 들어갔을까. 결론은 아니다. 법적 대응을 위한 고심을 했는지 몰라도, 그 이후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열애설을 인정한 것인지, 스포츠서울닷컴과 협상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결과는 그냥 그렇게 또 "이효리는 피해자이며 법을 통해 이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언론 플레이'만 대중들은 씁쓸하게 쳐다보게 된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건에 대해 법적으로 한판 붙었으면 했다. 웃긴 일이긴 하지만, 열애설, 음원 유출, 결별설 등등에 대해 연예계에서 언론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한 적을 별로 못봤다. 그냥 언론플레이만 신나게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음원 유출자를 용서했다'는 식의 희한한 기사만 나온다. (아마 언론사나 기자 상대로 연예계 혹은 유사한 직종에서 그나마 강력하게 나온 것은 노현정 부부의 이혼설이나 송일국의 기자 폭행 사건 정도다)

그러다보니 불만 질러놓고 결과는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희한한 공생관계가 다시 유지가 된다. 분명 잘못한 쪽이 존재할텐데, 그게 끝까지 안 밝혀진다. 양쪽 다 숨는 것도 아니고, 한쪽은 방송을 통해 다른 한쪽은 여전히 기사를 통해 활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양쪽다 잘잘못을 가려내지 않는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같은 흐름이 그대로 사회에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괜한 관심을 받기 위해 온갖 거짓 '언론 플레이'와 그를 쉽게 용인하는 분위기 말이다.

아무튼 '이효리 열애설'의 진위는 결국 당사자들과 그 주변 몇몇 사람, 그리고 이를 단독으로 보도한 해당 매체들만 주목받은 채 결과도 없이 끝난 꼴이 되어버렸다. 향후 '이효리 열애설'을 또다른 언론사가 신나게 몇 번 더 터트려도 사실상 법적 대응은 없을 듯 싶다.

- 아해소리 -

2008/09/17 - [넷 산책중에] - '이효리 열애설'에 대처하는 네티즌과 소속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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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하나 사라졌다. 제목은 '이지아의 사진 자작극과 연예인 '거짓말' 홍보 전략'이다. 그런데 7월 14일 오후 7시가 넘어 글을 삭제했다는 다음측의 메일이 왔다.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입니다.
 
회원님께서 카페/블로그에 게재한 글에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Daum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삭제 조치 됩니다.

게시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일단 숨김)

●문제 된 게시글 : 이지아의 사진 자작극과 연예인 '거짓말' 홍보 전략. 2008/02/04

●신고접수일 : 2008년 7월 14일

●신고내용 : 초상권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근거 : 다음서비스 약관 (http://right.daum.net/other_s.html)
    
●처리 내용 : 해당 게시물 삭제


어이없었다. '초상권 침해'. 저 사진은 당시 소속사측에서 홍보차원에서 올렸고 (물론 해당 소속사는 부정했지만, 또 정확한 반박도 못 내놨다) 기사로도 많이 보도됐다.그런데 초상권 침해라고 한다.

다음에 전화를 걸었다.

아해소리 : 어떤 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

다음 : 소속사에서 초상권 침해로 삭제 요청해서 삭제했다. 연예인의 사진이고 이미 인터넷에 떠돌더라도 소속사측에서 삭제요청하면 해줘야 한다.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 확인해봤다.

아해소리 : 이지아씨 자작극 관련해서 게시물이 삭제됐다. 다음측에서는 소속사에서 초상권때문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BOF : 그런 적 없다. 당시 글을 올린 당사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요청했다. 이지아씨 사진만을 가지고 삭제 요청하지는 않았다.

아해소리 : 다음측에서는 '초상권 침해'라고 해서 이지아씨 사진을 삭제했던데. 그리고 이것은 소속사인 BOF측에서 요구했다고 하던데.

BOF :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 되었나보다. 초상권 침해를 말한 적이 없다. 단지 글을 올린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등에서만 삭제 요청을 했다. 그럴리 없다. 확인해보겠다.

다시 다음측에 전화했다.

아해소리 : BOF측에서 삭제 요청이 없었다고 한다. 다시 확인해달라.

다음 : “좋은 의미로 게시물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자작극 및 신상정보 게시물과 관련하여 악성 댓글을 볼 수 있어 소속배우의 이미지를 보호차원에서 게시물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라며 60여개의 글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내왔다.

다시 BOF측에 연락을 했다.

아해소리 : 다시 설명해달라. 분명히 다음측에 "소속배우의 이미지 보호차원에서~"라는 말이 들어갔다.

BOF : 그 '이미지'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지,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다음측에서 잘못 알아들었다. 그리고 특정 연예인이 아닌 소속 모든 연예인에 대한 악성루머 등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

아해소리 : 그럼 분명 초상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BOF : 초상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결론을 내면 한마디로 저 '이미지'라는 말을 BOF측은 대중들에게 각인되는 말로 썼는데, 다음은 '이미지=사진'으로 확인하고, 과감하게 '초상권 침해'를 때려버렸다. 결국 나는 어렵게 또다시 내 글을 보지도 못한 채 (수정란에서 보기 가능) 이의신청을 해야했다. 그런데 이 이의신청을 할 줄 아는 블로거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위에 '다음측'이라고 일방적으로 표기는 했지만 사실 고객센터에서는 어이없는 답변만 계속 들어야했다. 다른 루트를 통해 알아보니,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정도였다.

아무튼 나 이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이같이 어이없는 다음측의 일방적인 삭제를 맛볼 것이다. 다음측은 법대로 한다고 한다. '법대로'. 이의제기가 있으면 일단 브라인드를 쳐버린다. BOF측에서는 다음이 모두 해주지도 않고, 까다롭게 서류를 요구한다고 말한다. 다음측은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모두 해준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3자 대면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 귀에 귀밥이 많나?

일단 이의신청은 해놨다. 결과를 기다려보려 한다.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내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양측의 커뮤니케이션의 잘못으로 하루를 날린 것을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취하고 싶지만, '법대로'하는 다음과 '잘 몰라서 저질렀다'는 BOF의 입장도 있으니 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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