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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고영욱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피(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착용을 명령하는 전자발찌는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착용하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영욱)은 청소년의 선망을 받는 연예인으로, 연예인인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연예인으로 활동 및 앞으로 방송 활동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고영욱의 방송 활동이 불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4시 40분쯤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 모 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미성년자 A 씨 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이런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다. 고영욱에게 주어진 이번 징역 5년과 전자발찌 10년은 연예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 가혹하게 선고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 정도가지 선고가 갈 내용이 아닌데, 검찰이나 법원이 연예인 한명 데리고 성과 한번 내서 주목 좀 받아보고자 오버해서 선고를 때렸다는 것이다.

 

아마 그동안 시국이 어지럽거나, 뭔가 힘겨루기할 때 경찰, 검찰, 법원이 일심단결해 연예계만 때려잡은 선험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온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선험과 현 상황을 그대로 매치시키는 것은 오류다.

 

어쩌면 고영욱은 연예인이기에 지금보다 더 중한 선고를 받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번 사건에서 고영욱은 자신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했기 때문이다. 고영욱은 10대가 연예인을 동경한다는 것, 그리고 연예인이 되고 싶어한다는 점을 잘 알고 활용했다. 어쩌면 가짜 매니저들이 "너 키워줄께"라며 접근해, 성추행 혹은 성폭행 하는 짓꺼리와 크게 다르지 않던 셈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살아가는 연예인이기에 더욱 자신의 몸가짐을 제대로 갖췄어야 했다. 그런데 고영욱은 연예인을 활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뿐, 연예인으로서 가져야할 태도는 잊어버렸다.

 

이런 이유로 고영욱에게 '연예인이기 때문에 가혹한 처벌'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억지인 것과 동시에 더욱 가혹한 중형이 선고되었어야 했다.

 

향후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선고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고영욱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듯 싶다. 검찰이나 법원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성폭행 사건이 아닌 국민의 시선이 쏠린 사건이기 때문이다. 연예인 하나 배려하자고 자기들 무덤 파는 사람들이 아니다. 고영욱에게 회생의 길을 보이지 않는 듯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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