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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헬스장·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더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감염취약시설과 병원, 약국은 여전히 의무 착용 장소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어떤 근거로 이 같이 정했고, 현재 코로나19 흐름이 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설명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안철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실체 없는 과학방역 대신 본격적인 각자도생 방역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루사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

우루사가 코로나19에? 우루사 주성분이 코로나19에. 간 기능을 개선해 피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 우루사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우루사의 주성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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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우선 정확하게 어떤 것이 달라지고, 어떤 것이 유지되는지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병원에서는 어느 공간에서 벗고 어느 공간에서 쓴다고 되었는데, 그냥 쓰고 다니라는 이야기다. 이 구분 따라 복도에서 벗고, 환자 오면 쓰고 하는 등의 행위가 더 귀찮다. 아래는 병원 외 일상에서의 상황만 적어봤다.

 

수영장·목욕탕·사우나·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나?

 

벗을 수 있다. 단 병원 등 시설의 수영장의 경우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헬스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샤워실 등 외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 대형마트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약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착용해야 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의무 착용이 아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아파트·백화점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는 누구인가?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로 주변 도움 없이는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였다”…생각도, 비전도 없는 대통령이 나올 줄은

원래 다른 이의 글을, 특히 기사를 통째로 가져오는 일은 지양했다. 그러나 간혹 정말 좋은 내용이나 공감되는 글이라면 한번 더 공유할 차원에서 올리기도 했다. 아래는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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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나?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하차장 등 '대중교통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시설'이란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의무가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은 언제인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관련 증빙자료(신분증 포함)를 확인할 수 있다. 증명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운영자는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해 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 시설운영방침에 따라 출입·이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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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201일만에 별세했다. 김할머니 입장에서는 병석에서 정적으로 보낸 시간이지만, 사회는 이 201일동안 삶과 죽음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품위있는 죽음' 혹은 '생명의 자기 선택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해 구체적으로 법제화 범위 규정화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할머니가 회생불가 상태에 빠지자, 인공호흡기 등에 연명해 삶을 기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이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끝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병원의 방침에 맞선 행동이다.  법원은 의료진 역시 '회생불가' 의견을 내고 있고, 할머니가 생전에 '품위 있게 죽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회생불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경계선이 사실상 모호해, '생명 중단결정'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지난 해 10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환자 등의 경우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연명치료 중지 대상은 말기 암 환자를 비롯해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만성질환의 말기환자, 뇌사환자, 임종을 앞둔 환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사전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상태가 악화돼 의식을 잃은 뒤에도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도 사실상 개개의 건수마다 마찰이 일어날 것은 뻔하다. 생명을 논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사람'을 우선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혹은 각각의 단체의 이익이 우선할 수도 있다. 의사협회 등이 나설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가족의 판단 그리고 전문가인 병원의 판단의 마찰은 이번에도 고스란히 보여줬다. 우선적으로 병원에 대한 불신이 문제다. 그 불신은 병원 스스로 의료인들 스스로 키웠음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생명'이 아닌 '돈'을 보고 의사가 된 이들에게 자신의 가족 생명을 맡기기 힘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맡겨야 하는 무력함이 충돌한 것이다. '존엄사'는 여러 의료분쟁의 끝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 그리고 여기에는 물질이 끼여들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존중. 김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사례이고, 이것이 묻혀서는 안된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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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나마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MBC 메디컬드라마 '뉴하트'다. 메디컬드라마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연기자들의 연기도 꽤 마음에 든다. 지성과 김민정의 연기도 각각 스스로의 역할을 잘 표현하는 것 같고, 조재현의 무게있는 연기나 박철민의 물오른 감초 연기는 더할나위없다. 덕분에 수목드라마 강자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그러나 드라마를 보면서 새삼 씁쓸한 것은 나뿐일까. 지금까지 의사다운 의사를 한 명밖에 보지 못한 내 입장에서는 '뉴하트'는 씁쓸하면서도 부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드라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불행하다. 법을 내세워 자신을 묶을 수 있는 경찰과 검찰, 법원도 믿지 못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도 믿지 못한다.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일선 공무원도 믿지 못하고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도 믿지 못한다.

그런데 그 '믿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따라가야 한다. 이 점이 불행하고 불쌍한 것이다. 때문에 이들 국민들은 자기 자식을 자신과 같은 국민들로부터 '믿지 못하는 존재'를 만들려 한다. 아이러니하다. 국민이 믿지 못하는 존재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은 그들을 위해 돈을 내고 있다. 앞뒤 안 맞는 상황이지만 그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난 의사를 불신하는 편이다. 천하 명의도 아닌 이들이 나에게 어떻냐고 3~4분 물어보고 처방을 내리는 것도 어이없다. 3일 방송분에서 조재현은 의사보다 인터넷을 믿는 환자에 허탈해한다. 하지만 이는 의사가 허탈해 내용이 아니다. 의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

환자가 환자가 아닌 고객, 손님으로 대접받는 시대에 그들에게 뭘 바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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