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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소에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다. 이제는 제대로 법정 소송을 벌이는 것이다.

두 스타가 맞붙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대개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사건이다. 일반인들이 그러할진데, 이들은 이견이 많아 더 지루하게 길어질 것 같다.

이미 알려졌듯 서태지와 이지아가 말하는 '결혼과 이혼'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97년 결혼에는 동의했지만, 실질적인 이혼 시점은 크게 달랐다. 서태지는 2000년 헤어지는 수순을 밟아 2006년 서류정리를 마무리 지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지아는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그 효력이 2009년 발효돼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아의 주장을 보면 서류정리 후에도 뭔가 끈이 닿아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서태지의 주장이 맞다면 은퇴 시기에 함께 살았고 컴백을 하면서 결혼생활이 종료돼 이지아가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지아는 "음반 비주얼 작업에도 관여해 왔다"고 주장하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서태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다. 서태지가 너무하다는 의견도 있고, 이지아가 큰 실수를 했다는 의견도 있다. 생각해보면 이지아가 서태지 성격을 몇년간 살면서도 잘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역으로 보면 이같은 서태지의 성격 때문에 이지아가 못 살수도 있을 것이다.

실상 서태지로서는 자신의 '신비주의'를 벗겨낸 이지아에 대한 원망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무결점으로 살아온, 신비주의로 살아온 서태지의 최대 오점을 이지아가 남긴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지아의 소송 취소를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서태지로서는 또한번의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시작도 이지아가 마지막도 이지아가 한 것으로 마치 서태지는 놀잇감만 된 꼴로 대중들에게 비춰진 셈이다.

그래서 서태지가 독해진 것 같다. 법정 소송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는 것까지도 감수했으니 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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