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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한다.





여성은 이미 온라인에서 그린존으로 유명한 임그린. 이들에게 적용된 조항은 경범죄처벌법 3조 ‘과다노출’

이 조항이 뭐냐면.

 



공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뭐 사실 임그린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다. 10만원 정도 내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구독자수를 늘렸고, 맥심 표지까지 장식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처벌받을 내용인지 의문이다. 법 조항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이라고 썼는데 그 오토바이를 탄 모습을 보고 몇명이나 저런 감정을 느꼈을까.

이미 온라인은 물론 지상파 방송까지 다 벗고 나오는 마당에 길에서 비키니를 입었다고 문제가 될까. 저런 정도면, 노출 안해도 레깅스가 더 선정적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인데 그건 저 조항을 적용을 안 시키지 않나.

공개장소라는 것도 웃긴다. 해수욕장도 공개장소고, 한강 수영장도 공개장소다. 저 법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현 시대에 맞는지 함 고민 좀 해보자.

아무튼 이래저래 잊을만 하면 임그린은 조명 받는구나.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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