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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은행에 갈 일이 굳이 없지만, 환전 때문에 오랜만에 방문. 그런데 창구에 쭉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문이 적혀있다. 20196월부터 법제화가 되었지만, 의외로 주변에 아는 이들이 별로 없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지금 시점에 더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는 지난해 대출을 받은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낮춰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중요한 이유다.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래 한번 더 강조하겠지만, 본인이 이런 것은 챙겨야 한다. 은행은 결코 알아서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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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꾸준하게 상환을 하고 있고 그때보다 지금 소득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직장에서 승진까지 하게 되면서 여건이 더 좋아졌다면 내가 대출받은 은행에 처음 적용된 금리보다 낮은 걸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이용하는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자격은 이렇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에는 신용등급의 상승,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 증가, 자영업자·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이 해당된다.

 

 

우선 대출받은 차주의 소득재산이 증가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연봉도 오르고, 이런저런 투자로 재산도 늘었다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변동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는 신용등급의 상승도 조건을 충족한다. 신용등급도 처음에는 7등급이었지만 4등급으로 내려갔다고 하면 이 역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은 다르다. 법인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야 하고 기존 부채의 감소 등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방법은 이렇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내가 대출받은 은행을 찾아가 요청하거나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즉 기존의 은행 이용방법과 똑같다. 그러면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해당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 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해당 은행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가능하다.

 

이건 본인이 잘 챙겨야 한다. 은행들이 일부러 금리를 인하시켜 주진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조사 결과 시중은행들이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양호’ 등급을 받았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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