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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201일만에 별세했다. 김할머니 입장에서는 병석에서 정적으로 보낸 시간이지만, 사회는 이 201일동안 삶과 죽음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품위있는 죽음' 혹은 '생명의 자기 선택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해 구체적으로 법제화 범위 규정화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할머니가 회생불가 상태에 빠지자, 인공호흡기 등에 연명해 삶을 기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이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끝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병원의 방침에 맞선 행동이다.  법원은 의료진 역시 '회생불가' 의견을 내고 있고, 할머니가 생전에 '품위 있게 죽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회생불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경계선이 사실상 모호해, '생명 중단결정'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지난 해 10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환자 등의 경우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연명치료 중지 대상은 말기 암 환자를 비롯해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만성질환의 말기환자, 뇌사환자, 임종을 앞둔 환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사전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상태가 악화돼 의식을 잃은 뒤에도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도 사실상 개개의 건수마다 마찰이 일어날 것은 뻔하다. 생명을 논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사람'을 우선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혹은 각각의 단체의 이익이 우선할 수도 있다. 의사협회 등이 나설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가족의 판단 그리고 전문가인 병원의 판단의 마찰은 이번에도 고스란히 보여줬다. 우선적으로 병원에 대한 불신이 문제다. 그 불신은 병원 스스로 의료인들 스스로 키웠음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생명'이 아닌 '돈'을 보고 의사가 된 이들에게 자신의 가족 생명을 맡기기 힘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맡겨야 하는 무력함이 충돌한 것이다. '존엄사'는 여러 의료분쟁의 끝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 그리고 여기에는 물질이 끼여들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존중. 김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사례이고, 이것이 묻혀서는 안된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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