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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훅 가는 것은 한방이다. 뮤지컬 스타에서 스크린으로 옮겨와 '최종병기 활' '은교' 등으로 통해 승승장구하던 김무열이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결과에 따르면 김무열은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지난해 제2국민역(군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이 자료를 보면 김무열은 앞서 2001년 3월 징병검사를 실시해 현역 입영 대상 판정(2급)을 받았다. 이후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총 5차례 응시했다거나 직원 훈련원에 입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입대를 수차례 연기해왔다.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김무열은 곧바로 자신의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 결국 군면제 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계유지 곤란'이라는 내용이다. 과연 얼마나 생계가 곤란하면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2011년 병무청 발표에 따르면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4인가족 월 수입 143만9413원 이하여야 한다. 또 2012년 변경된 내용으로는 가족의 재산액 기준이 4990만원으로, 월 수입액 1인 가구 기준은 55만 3354원 이하여야 병역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1인 가구 기준 월 수입이라는 것은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을 합한 금액을 월과 가족수로 나눈 금액이다.  또 재산의 기준은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그 가족의 재산으로 하고 가족의 구성원 또는 질병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가산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로 하며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데 김무열은 입영을 연기했던 기간동안 높은 수익을 올렸다. 2007년에는 5296만원, 2008년 1억 214만원, 2009년 1억 4607만원 등 억대 연봉을 올린 셈이다. 월 수입액 1인 가구 기준인 55만 3354만원 이하로 되려면 김무열의 가족이 엄청나게 많아야 했다.


이에 대해 김무열의 소속사 프레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했던 상황들을 나열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1. 2002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후 발작 등의 증세가 있어 지속적인 병원 출입, 이로 인한 병원비 등의 지출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 

2. 또한 2008년 아버지의 암 선고 이후 어머니 혼자 간호가 힘들었던 상황에서 병원비 지출 외에 생계를 위한 빚 발생

3. 사실적인 가장역할로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중 1인인 동생이 군대를 지원했고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인 김무열은 동생 제대 전에 군대를 갈 수 없었던 상황.

4. 김무열과 어머니의 수익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었으나, 아버지의 병원비 등으로 인한 빚이 있어 이를 청산하기 위해 먼저 지출됨.

5. 하여 김무열과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지속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 진행  


프레인의 설명대로라면, 2007년~2009년 김무열 수익 대부분이 아버지 병원비로 진 빚을 청산하기 위해 지출되었고, 때문에 사실상 김무열의 수익은 없었으며, 도리어 생계 유지를 위해 김무열과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상황을 명쾌하게 답해줄 곳은 병무청이다. 1인 월 수입액의 기준이 빚 청산 후 금액인지, 빚 청산 전 금액인지가 우선 따져야 하는 셈이다. 물론 김무열 역시 비난은 받아야 한다. 특히 병역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 응시도 하지 않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이용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수긍하기 힘든 태도다. 


- 아해소리 -



2009/01/29 - [영화·책 끄적이기] - 돈에 대한 이중성, 그리고 씁쓸함…영화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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