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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은 1967년 제정된 법률로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규제대상도 아니었다. 이미 죽은 법을 검찰이 끄집어내 적용한 것이다. 설령 이 법이 살아있다 해도 법 47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허위 통신'을 했다고 하는 혐의엔 '허위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MB정권 정부 비판적 글에 대해 규제하는 분위기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는 건 사법부가 인터넷 공간의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최근 사법부가 시국 사건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등을 거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통해 박 변호사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었음과 동시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승전보를 올리는 듯한 반응 역시 당황스러울 정도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개인에게는 유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가 구속 기소된 직후 변화된 한국 인터넷내 여론 환경과 언론 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단초를 마련했다는 수준에서 받아들여야할 사안이 사법부의 인터넷 공간에 대한 여론 자유화의 인정으로까지 확대하는 듯하다.

근본적으로 인터넷 여론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법들과 제도부터 수정해야 한다. 사문화된 법들이 희한하게 시대에 안맞게 적용되어 네티즌들을 옥죌 수 있는 상황이 줄줄이 4년간 연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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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아프리카 금칙어'에 대한 해명도 하면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의견게시판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네티즌은 냉정하다. 네이버에게 '스스로 메인화면을 보면 알텐데 그것을 왜 억울하다고 하냐'며 싸늘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

네이버가 네티즌들에게 가장 잘못한 것은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소통의 부재다. 그동안 네티즌들은 네이버에게 '소통'하자고 요구했었다. 그리고 다음 아고라 광장처럼 네티즌들이 한판 놀 수 있는 '소통 공간' 마련도 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네이버는 네티즌들의 정보 창출 혹은 정보 공유의 대상으로만 여겼고, 이를 주수입수단으로만 사용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을 이용한 수입의 대가로 네티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했냐를 돌아보게 했다.

네이버 말대로 뉴스 편집을 공정하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몸사리는 네이버의 '공정성'이다. 스스로 언론의 힘을 가졌으면서도 언론이 아니라며 눈치만 보는 행태에 네티즌들은 어이없어하는 것이다.

정리하면....소통하지 않은 점. 네티즌들의 사업적 측면으로만 생각한 점. 언론의 힘을 가졌으면서도 언론이 아니라는 이중성 등으로 인해 네티즌들은 '조중동네'라고 이름붙힌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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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음이 22일부터 아웃링크를 적용한다고 한다. 이번 주내 적용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적용키로 한 듯 싶다.

현재 뉴스 아웃링크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네이버 한 곳이고, 이후 다음과 네이트닷컴이 검토에 들어갔었다.

네이버는 페이지뷰를 각 언론사닷컴에 분산시키는 동시에 책임질 부분을 약화시키며 국회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네이버뉴스에 대한 공격을 완화시키려 했다.그러나 이는 거꾸로 네이버 실시간검색어에 맞춘 언론사들의 쓰레기 글(기사가 아닌)을 양산하게 되었고 특히 연예계 관련 뉴스는 오보는 물론 사생활 침해까지 과감히 만들어냈다.

조선닷컴을 비롯해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룸, 오마이뉴스, 한국아이닷컴, 매일경제, 한국경제, 데일리안, 데일리서프라이즈, 스타뉴스 등은 언론사로서의 자존심보다는 광고를 노린 트래픽 상승을 위해 스스로 네이버 소속 언론사임을 자처했다. 특히 지난 대선때 노사모를 비롯한 친노성향의 논리적 무기를 제공했던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에서 나온 데일리서프라이즈의 검색어 맞춤형 기사는 정치적 성향을 뚜렷히 보이는 네티즌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사실 현재 사회적 아젠다를 만들어내기 위한 뉴스 제공 형식은 네이버보다 다음이 한 수 위다. 아고라를 통한 다음의 토론 및 논쟁꺼리 제공은 기자들마저도 관심을 가질 정도다. 그러나 오로지 자사의 트래픽 상승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언론사닷컴만 시선을 돌렸었다. 이 상황에서 미디어다음이 아웃링크를 적용한다고 한 것이다.

검색을 통한 네이버의 유입량을 무시할 수 없지만, 최근 블로그 개방 및 UCC 체제 정비를 통해 다음이 갖는 미디어 파워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아고라에서 생성된 논란이 다음의 아웃링크를 통해 다시금 언론사가 덤벼들게 만든다면 뉴스 유통 패권 지도가 어느 시점에서는 바뀔 것이다.

물론 검색의 절대적 강자인 네이버가 한동안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포털관계자 말대로 자신도 자신이 속한 포털보다 네이버 검색을 이용한다고 하니 할 말 다하지 않았는가...

단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맞춤형 기사를 쏟아내는 제 정신 아닌 언론사들이 이제 미디어다음의 검색어에까지 맞춤형 기사를 쏟아내면 정말 독자 혹은 대중을 위한 글보다는 쓰레기성 글이 인터넷상에 넘쳐날 것이 우려될 뿐이다.

-아해소리-

언론사의 '누구야~' 시리즈.

한국아이닷컴.....금나나 기사에 웬 싸이와 워너비

'클릭수' 위해 심도있는 기사보다 화제성(?)기사로.

데일리서프라이즈의 어리석음과 뻔뻔함.

허준호 전 부인을 에로배우로 둔갑시킨 중앙일보. 그리고...

중앙일보, 트래픽위해 타인 상처 들추기?

언론사닷컴 "욕먹어도 좋다. 트래픽장사는 계속한다"

조선.중앙.매경 "우리 행동은 네 탓때문"

또..연예인 죽음...진실? 사실?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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