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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전 KBS 사장이 지난 7일 박근혜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길환영은 자신이 뉴스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길환영은 소장에서 자신은 KBS의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했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 기사를 참고해보자

 

KBS 내부에서는 길환영 전 사장이 정연주 전 사장의 전철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당시 감사원이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해 배임을 명목으로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했고, KBS 이사회는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이후 정 전 사장은 배임혐의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와 길환영 사장의 경우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권오훈·KBS본부) 관계자는 정연주 사장은 당시에 감사원에서 배임혐의를 씌웠지만 길 전 사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리더십에 부재 등 더 이상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런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이 보도에 개입한 적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김시곤 국장의 폭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재임기간 동안에 청영방송이라는 논란을 빚었다결국 길 사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KBS를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청와대의 입김에 자유롭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보도본부 간부들조차 권력으로부터 개입을 지키지 못한 사장으로 낙인을 찍고 보직사퇴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길 사장에 대한 평가는 이미 KBS 전직원들에 의해 판가름이 났다오히려 후배들을 위해 자중하고 KBS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조용히 뒤에서 도와야 할 분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것은 무리하고 후안무치한 도발이 아닌가고 비판했다.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 사실상 공정보도를 하겠다며 정권에 대항하다가, 찍어내기를 당한 사례라면, 길환영은 한마디로 주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쫓겨난 일이다. 이게 비교가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웃긴 일이다.

 

그러나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정신을 못 차린다. 박근혜를 상대로 소송을 했따는 것은 한 마디로 주인을 물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뭐 이미 쫓겨난 거 한판 붙자는 것일 수도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방송사의 사장이었다는 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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