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신청 방법 및 조건 간단하게 정리 (+월세 납입 때 통장 표기)
13월의 월급? 인적공제 없는 1인가구 직장인의 연말정산 절세 팁은?
이제 슬슬 연말정산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는 때다. 특히 나 같은 1인 가구들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자칫 ‘세금’이 될 수 있다. 뭐 사실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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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어섰다. 그리고 1인 가구의 70% 정도가 월세로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월세와 관련된 정보가 많아졌고, 검색도 꾸준히 상승 중이다. 특히 연말연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 관련 정보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유리하다.
<목차>
1. 월세환급이란?
월세환급의 정식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로,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들이 1년간 낸 월세의 15~17%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물론 연말정산 때 놓쳐도 최근 5년간의 월세에 대해서는 환급 받을 수 있다.
2. 월세환급 대상과 환급액은?
월세환급을 받으려면 크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그리고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직자, 프리랜서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② 무주택자인 세대주여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해요.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과 관련해 공제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③ 전입신고를 한 상태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④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주택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서 나뉜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간 낸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준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간 낸 월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 동안 납부한 월세가 많아도 최대 7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월세가 100만원 인 집에 살며 일 년 동안 1200만 원을 납부했어도 7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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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세환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월세환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여기서 한 가지 팁. 이체 내역 통장 출력 때 월세만 따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체 때 월세에 체크하거나, 비고란에 월세라 적어넣으면 출력에 용이하다)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 10일까지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직접 경정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4. 집주인이 월세 환급 거부하면?
월세 환급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간혹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라는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런데도 껄끄럽다면 월세 계약이 끝난 후 경정 청구를 하면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월세 환급은 5년 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