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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영화 볼때 재미없게 되는 내용 일부 포함, 영화 잼나게 보려면 글 다 읽지 말 것)

영화는 '부러진 화살'은 재미있다.  배우들의 연기는 시종일관 유쾌했고, 극장에서 관객들의 웃음은 끊이지 않았다. 안성기와 박원상이 펼치는 연기는 영화의 정체성마저 의문스럽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영화,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다.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 존재하고, 가진 자들에게 대한 어퍼컷을 남긴다. 웃다가 분노를 일게 하고, 한숨을 쉬게한다. 배우들의 연기에 즐겁게 웃다가, 검사와 판사들의 앞뒤 맞지 않는 논리와 재수없는 표정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둘 다 같은 웃음이지만, 확연히 다른 느낌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내용은 과거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의 석궁테러사건을 재구성했다. 김 교수는 석궁으로 위협은 했지만, 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증거와 정황은 김 교수의 편을 들지만, 이를 판단하는 사법부는 김 교수의 '유죄'를 단언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애시당초 말도 안되는 재판이다. 김 교수가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라고 외치는 모습에 관객들은 웃음과 함께 술렁거린다.

관객들을 가장 뻥하고 터트린 것은 극중 김 교수의 담당판사가 바뀌는데, 이 판사가 굉장한 보수꼴통 판사라고 소개된다. 그러면서 걸어나오는 이는 바로 문성근. 현실의 문성근이 영화에서 극단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런데 문성근의 표정이 굉장히 격악스럽다. 조목조목 논리를 펴가는 김 교수와 변호사를 문성근은 근엄하게 앉아 무시한다. 자신은 신의 자리에 있고, 단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판결에 무조건 고개 조아리며 따르는 인간의 위치에 놓는다. 그런데 이런 문성근을 물먹이는 김 교수와 변호사의 모습이 또 웃긴다.

영화를 보다가 '나는 꼼수다'가 생각났다. 이유는 단 하나다.

영화와 '나꼼수' 모두 보거나 듣다보면 웃음이 연신 터진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다루는 내용은 만만찮다. 한 나라의 사법부를, 정부를, 여당을, 야당을, 재벌을 모두 시궁창에 몰아넣는다.

기사로 쓰면, 논문으로 쓰면 굉장히 근엄하고 딱딱한 내용들이 웃음으로 풀어놓는다. 그러다보니, 듣고 보는 이들에게 내용의 주입은 확실하다. 동시에 현실로 연결시키는 것 역시 수월해지면서,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무슨 소리냐고?

영화 '도가니'는 확실히 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법을 바꾸게 하고 학교를 폐교시켰다. 사람들은 '제2의 도가니'는 없어야 한다며 분노에 찬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런데 역사상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과열 현상은 굉장히 빨리 식는다. 동시에 내 삶에 연결시키지 못한다. 내 삶은 친구들과 즐겁게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또 가족과 단란한 저녁을 보낸다. 이 상황에 '도가니'에서 느낀 무거운 감정을 평범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다보니, 영화 역시 한번 보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를 또한번 느끼려 극장을 찾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런데 '부러진 화살'과 '나꼼수'는 다르다. 시궁창에 몰아넣은 현안들이 내 현실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배우들의 연기를, '나꼼수' 멤버들의 말도 안되는 말투를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사이에, 무거운 주제들은 틈틈히 껴들어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킨다. 무거운 주제지만, 즐거운 영화, 즐거운 토크로 변신한 후에는 내 삶 속에 이질되어 있지 않음을 느낀다.

물론 궁긍적으로 이는 현실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목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누구 말대로 변화와 변혁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데 있어서, 굳이 무겁고 진지하게만 다가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즐겁게 행하고 그로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며, 다시 즐겁게 그 결과를 즐기면 되는 것이니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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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 블로그에서 강조했지만 난 어르신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어디까지 상식이 있는 어르신들을 존경한다. 과거의 상식대로 단순히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른다운 어른을 존경해야 된다'로 바뀌었다고 난 판단하고 있다. (관련 글 '군복입은 미친 어르신들의 '테러'에 관대한 대한민국' )

그런데 최근 'PD수첩 무죄' 판결에 항의하며 대법원장 공관을 찾아 이틀째 항의 집회를 하는 이들을 보면 또다시 이 어르신들의 모습에 대해 실망했다. 나라사랑시민연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개척청년당 등으로 이름 붙힌 수구 보수단체들의 모습들이 현 정부와 검찰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 정작 이들을 이렇게까지 흥분시키는 주체는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조중동. 이들은 PD수첩과 촛불집회 주동자들에게 무한한 한이 서려있을 것이다. 촛불집회 당시 이들은 회사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음은 물론 신분을 숨기고 취재를 했어야 했다. 일부 직원들은 조기 퇴근까지 했다. 시민들이 분노한 것은 과거 진보 정부였을 당시에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를 기사로 내보내던 매체들이 저웁가 바뀌었다고 하여 찬양 일색으로 변절한 까딹이다. 진실에 대한 접근이 아닌 정부 눈치보기 처세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 조중동이  PD 수첩 무죄 판결에 얼마나 화가 났을 것인가. 판사의 얼굴을 계속 기재하며 마치 "보수단체여 이들을 공격하라"라고 강조하는 기분마저 들었다. 물론 이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22일도 무려 2개의 2면을 할애해 법원과 PD수첩을 공격하고 나섰지만, 보수단체들의 폭력행위와는 선을 그을 생각으로 기자수첩에 '시위 표적된 사법부, 그러나 폭력은 안된다'라고 은근슬쩍 발을 뺐다. 그런데 정말 은근슬쩍이다. 딱 한 줄만 제대로 '폭력 안된다'는 글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빨간 글자)

정지섭 기자는 이 칼럼에서 "시위에 참가했던 권모(71)씨는 "뒤늦게 대법원장 승용차를 발견한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던진 것 같다"면서도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는 말투였다. "판사 두어명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도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죄송하다. 내 부하 잘못이다'고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사법부 독립' 운운한다는게 말이 돼요?""라고 참가자의 말은 인용한 뒤 "논란의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집중 성토에 나선 시위대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몸소 겪으며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진 어른들이다. 엄동설한 속에서 구호를 외치고 몸싸움을 벌인 것도 나라 걱정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순수한 동기'가 '불법 행위'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법질서 파괴행위가 설득력과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건 PD수첩이 촉발시킨 촛불시위의 끝을 봐도 알 수 있다"고 글을 썼다.

본인이 쓰면서도 많이 민망했을 것이다. 비판을 하고 싶은데 눈치를 봐야한다. 그러다보니 노인들의 우국충정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나라 걱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또 그러면서 한번 더 PD수첩과 촛불집회를 씹어주는 센스를 잊지 않는다.

(한가지 칼럼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다. 정 기자가 멘트는 참 잘 땄다. "판사 두어명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말. 대통령 한명이 나라 뒤집어 놓는 꼴은 이들에게 안 보이는 걸까. 부자들을 위한 나라를 위해 서민 죽이고 강 파는 삽질하고 약속 뒤집고 거짓말 늘어놓는 대통령에게 먼저 말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대통령 한명이 나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정 기자가 '한 줄' 말한 것처럼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안된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조중동 제목만 보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이들은 100% 폭력 저지르고 싶다. 조중동을 보시는 어르신들 입장이 여기서 십분 이해된다.


 

조선

"法상식 벗어난, 판사 한사람의 편향적 판결"
"핵심 5가지 허위보도" 高法 판결, 地法이 108도 뒤집었다
"MBC가 사과 정정보도한 사안에도 "다소 과장됐을 뿐…"
무죄 판결한 문성관 판사는 작년 '국보법 위반' 이천재씨도 "무죄"
"왜곡의 고의성 놓고 다퉜는데…왜곡 자체가 없다니 황당"
"편향 판사 탄핵소추 청원운동"
제작진 "정치 검사 거짓말 드러난 판결"
"상급심 가면 진실 밝혀질 것"
똑같은 사안 놓고 판사따라 '어제는 무죄, 오늘은 유죄'
검찰총장 "국가 명운 달린 사건에서 이런 판결이…"
광우병대책회의 "언론자유 보장한 상식적 판결"
언론·시민단체 "오늘은 공영방송 사망 선고일"
사라지는 광우병 갖고 이 난리인가
변호사 대신 '부적'이 필요한 시대
文 판사, 여중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
젊은 판사 눈치 보느라 주요사건도 제비뽑기식 배당
법원 내부서 처음으로 '"우리법연구회 해체" 목소리

중앙

"사법부 판단에 많은 국민 불안"
무죄 선고한 문성관 판사는
법원 "과정 있지만 사실과 맞아" 검찰 "왜곡 분명한데 판단 안 해"
"판사 개인 잣대로…참 기가 막힌다"
MBC 전 책임PD "제작진, 고맙고 자랑스럽다"
"결론 내놓고 짜맞춘 것 판사 고소하고픈 마음"
무엇이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가

동아

법원 "광우병 보도 전부 무죄" 검찰총장 "납득못할 판결 국민불안"
고법은 "상당부분 허위보도"…지법은 "다소 과장됐을 뿐"
"거짓말로 국민 선동했는데 악의 없었다고?"
강기갑-전교조 이은 '판결 쇼크'…檢 "법원, 상식도 안통해"
"제작진도 허위 인정했는데 법원이 아니라니…"
조능희 당시 PD "권력비판 노력했다"
靑 "침묵으로 답변 대신하겠다"
"PD수첩 허위 없다"는 문성관 판사 어이없다



대단하지 않은가. 사법부 판단에 많은 국민이 불안하다는데 누가 그런데 묻고 싶다. 판사 한사람의 편향적 판결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법부 개혁 문제로 제기했어야 했다. 그동안 군사정권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잘못된 판결에 대해 조용하던 수구세력이 자기 뜻대로 안되자, 해묵은 이야기를 꺼낸다. 제작진이 허위를 인정했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법원 역시 일부 내용에는 문제가 있지만,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언론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봤다.

촛불집회때 된통 혼난 것은 이해한다. 잘못이 있으면 혼나야 한다. 그런데 그 혼나는 것에 대한 화풀이를 어거지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조금 지각있는 행동을 하라고 제대로 된 글을 쓰는 것이 조중동이 그나마 반성하는 길이 아닐까 싶지만, 실행 여부는 극히 낮아 보인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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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은 1967년 제정된 법률로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규제대상도 아니었다. 이미 죽은 법을 검찰이 끄집어내 적용한 것이다. 설령 이 법이 살아있다 해도 법 47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허위 통신'을 했다고 하는 혐의엔 '허위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MB정권 정부 비판적 글에 대해 규제하는 분위기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는 건 사법부가 인터넷 공간의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최근 사법부가 시국 사건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등을 거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통해 박 변호사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었음과 동시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승전보를 올리는 듯한 반응 역시 당황스러울 정도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개인에게는 유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가 구속 기소된 직후 변화된 한국 인터넷내 여론 환경과 언론 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단초를 마련했다는 수준에서 받아들여야할 사안이 사법부의 인터넷 공간에 대한 여론 자유화의 인정으로까지 확대하는 듯하다.

근본적으로 인터넷 여론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법들과 제도부터 수정해야 한다. 사문화된 법들이 희한하게 시대에 안맞게 적용되어 네티즌들을 옥죌 수 있는 상황이 줄줄이 4년간 연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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