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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은 1967년 제정된 법률로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규제대상도 아니었다. 이미 죽은 법을 검찰이 끄집어내 적용한 것이다. 설령 이 법이 살아있다 해도 법 47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허위 통신'을 했다고 하는 혐의엔 '허위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MB정권 정부 비판적 글에 대해 규제하는 분위기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는 건 사법부가 인터넷 공간의 언론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최근 사법부가 시국 사건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파동 등을 거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통해 박 변호사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었음과 동시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승전보를 올리는 듯한 반응 역시 당황스러울 정도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개인에게는 유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가 구속 기소된 직후 변화된 한국 인터넷내 여론 환경과 언론 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단초를 마련했다는 수준에서 받아들여야할 사안이 사법부의 인터넷 공간에 대한 여론 자유화의 인정으로까지 확대하는 듯하다.

근본적으로 인터넷 여론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법들과 제도부터 수정해야 한다. 사문화된 법들이 희한하게 시대에 안맞게 적용되어 네티즌들을 옥죌 수 있는 상황이 줄줄이 4년간 연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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