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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삽질이 기여코 엉뚱한 사람에게 흙을 뿌렸다는 공식적인 결과가 나왔다. 양촌리에서 오랜 시간 삽질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도 조차 모르고 있던 셈이다. 결국 유인촌은 양촌리에서만 삽질을 했었어야 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이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간단히 말해 유인촌이 자기 멋대로 꼴리는대로 생각없이 문화단체장 표적 물갈이를 했으며 이는 거의 폭력 수준에 이뤄졌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김정헌 전 위원장은 문화부가 해임 사유로 꼽은 기금 손실분 40여억 원에 대해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10월 승소했다. 또 김 전 위원장 해임 당시 같이 해임된 박영학 문화예술위원회 전 사무처장 역시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인촌은 지난 해 3월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뒤 약 1년간 집요하게 코드성 물갈이 작업을 추진했다. 그 대상으로 김정헌 위원장과 더불어,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물론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까지 모두 그 '숙청대상'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쌍욕을 하며 유인촌의 머리 빈 삽질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해도 변하지 않고 MB식 불도저로 밀고들어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정권의 가장 큰 무기인 '입을 열되 귀는 닫아라'전법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들이 법적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물러났기에 그에 대한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식이다. 국민의 비판? 역사의 판단? 정의의 판단? 그런 것은 이 정권 사람들에게 생소한 이야기다. 그저 2MB의 용량만큼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의 교과서대로 움직이면 되는 사안이다.

국민들의 투표율이 낮아야 (그래서 민주주의가 퇴색해야) 살아남는 해괴한 조직인 한나라당을 필두로한 MB정권이 아직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같은 '입만 열고 귀는 닫는' 답답한 사회를 우리는 아쉽게도 더 경험해야 할 듯 싶다.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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