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나왔다. 4만원이지만 8천원 감경.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에 과태료가 나왔다. 운전자가 확인 가능하면 범칙금이 나온다. 그러다보니 경찰에게 바로 걸리는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에는 대부분 범칙금과 벌금 대상이다. 그러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자.
1.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는 모두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그 성격과 부과 주체가 다르다. 범칙금은 주로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이 부과하며, 형사 처벌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 법규 위반 시 행정기관이 부과하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 처분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2. 교통법에 근거한 범칙금과 과태료의 벌점 규정
교통법에 따르면, 범칙금을 부과 받을 경우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면, 과태료는 벌점과는 무관하게 금전적 제재만 부과된다.
▲ 속도위반
20km/h 이하 초과: 과태료 4만원,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20km/h 초과 ~ 60km/h 이하: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60km/h 초과: 과태료 10만원,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 신호 및 지시위반
승용차: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승합차: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이륜차: 범칙금 5만원, 벌점 15점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벌금 5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벌금 1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 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벌금 2000만원 이하, 징역 5년 이하, 벌점 100점
▲ 주정차 위반
일반도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소화전 5미터 이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기타 위반 사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벌점 3점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벌점 15점
앞지르기 위반: 벌점 15점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벌점 40점
3.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
일부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이 과태료로 전환되어 더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칙금은 벌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범칙금 미납이 높은 금액의 과태료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과태료 부과시 범칙금 전환을 할 수 있기도 하다. 이 때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쪽이 더 ‘싼’ 금액인지 따지기 전에 범칙금에 벌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싸다고 무조건 범칙금을 선택했다가는 ‘싼 금액에 벌점’을 선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4. 과태료 가산금 추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된다. 과태료는 1차 과태료와 2차 과태료로 나뉘며, 2차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1차 과태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1차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 약간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2차 과태료: 1차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차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때는 1차 과태료에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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