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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완패했고, 민주당은 웃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며 편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 찍기’할 기세다.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특히 하단의 헌재 재판관 명단을 꼭 보시길.
 

더탐사의 취재 행위, 선 넘었다. 그런데 한동훈 태도와 조선일보의 비판이 왜 우습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한동훈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가 집 현관문 앞에서 “한 장관님 계시나”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고 소리친 것과 관련해 논란이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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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즉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인정’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입장이 궁색해졌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보장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사실…“윤석열 임기가 아직 00 남았다”

윤석열 임기는 얼마나 남았을까. 아무리 대통령이 한심해도 이제 1년도 안된 대통령의 임기를 따지진 않는다. 그래도 1년은 지켜본다. 그런데 윤석열 임기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자주 되돌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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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헌법을 외치던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간 말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당하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하는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던 한동훈이 오히려 검수완박법을 단단하게 빌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이 진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쫄았는지, 급했는지 저런 문자를 날리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다.
 

 
여기에 하나 더.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 모양이다. 급기야 판결 내용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 수 있다. 민주당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에도 일제히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로 모든 사안에 ‘인용’ 의견을 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헌재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당연히 국민의힘 타깃은 속칭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진보 쪽 입장에서는 “이종석 이영진 이선애 이은애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쨌든 진영 싸움이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왔고, 한동훈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설프게 시행령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듯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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