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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즉 김건희 엄마인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 쓴 기사를 보자.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3억 부정수급했는데 무죄다.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단 한 글자만 바꾸면 이해가 갈 것이다.

 

 

‘정치’와 ‘대화’를 없애버린 윤석열의 ‘법과 원칙’, 민주당에게도 유리한 이유.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윤석열과 경제단체장들의 대화. 경제단체장들 : 정부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해결돼 감사하다. 윤석열 :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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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성공시켜, 광화문에 동상 서게 할 것”

‘간신의 시대’. 왕이 충신의 말은 듣지 않고, 여자에 빠져 허우적대는 시기에 등장하는 ‘간신’. 이들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왕이 물러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좀 더 크게 보면 국가의 망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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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은순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안했다는 취지다.


즉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그런 것이다. 액션 몇 번 해놓고 한판 잘 논 셈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대법까지 갔으면 ‘공정’하다 말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건보공단 수사의뢰로 불거졌다. 2014년 10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들은 2017년 3월까지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주범격인 주씨는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검사 사위’가 영향력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2020년 4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하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장모 최씨를 고발하면서, 경찰 첫 수사 시작 5년6개월 만에 뒤늦은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1월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7월 1심은 “요양급여 편취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사실과 증거를 두고 판단을 달리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과 그의 후배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이렇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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