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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하나 사라졌다. 제목은 '이지아의 사진 자작극과 연예인 '거짓말' 홍보 전략'이다. 그런데 7월 14일 오후 7시가 넘어 글을 삭제했다는 다음측의 메일이 왔다.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입니다.
 
회원님께서 카페/블로그에 게재한 글에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Daum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삭제 조치 됩니다.

게시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일단 숨김)

●문제 된 게시글 : 이지아의 사진 자작극과 연예인 '거짓말' 홍보 전략. 2008/02/04

●신고접수일 : 2008년 7월 14일

●신고내용 : 초상권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근거 : 다음서비스 약관 (http://right.daum.net/other_s.html)
    
●처리 내용 : 해당 게시물 삭제


어이없었다. '초상권 침해'. 저 사진은 당시 소속사측에서 홍보차원에서 올렸고 (물론 해당 소속사는 부정했지만, 또 정확한 반박도 못 내놨다) 기사로도 많이 보도됐다.그런데 초상권 침해라고 한다.

다음에 전화를 걸었다.

아해소리 : 어떤 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

다음 : 소속사에서 초상권 침해로 삭제 요청해서 삭제했다. 연예인의 사진이고 이미 인터넷에 떠돌더라도 소속사측에서 삭제요청하면 해줘야 한다.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 확인해봤다.

아해소리 : 이지아씨 자작극 관련해서 게시물이 삭제됐다. 다음측에서는 소속사에서 초상권때문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BOF : 그런 적 없다. 당시 글을 올린 당사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요청했다. 이지아씨 사진만을 가지고 삭제 요청하지는 않았다.

아해소리 : 다음측에서는 '초상권 침해'라고 해서 이지아씨 사진을 삭제했던데. 그리고 이것은 소속사인 BOF측에서 요구했다고 하던데.

BOF :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 되었나보다. 초상권 침해를 말한 적이 없다. 단지 글을 올린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등에서만 삭제 요청을 했다. 그럴리 없다. 확인해보겠다.

다시 다음측에 전화했다.

아해소리 : BOF측에서 삭제 요청이 없었다고 한다. 다시 확인해달라.

다음 : “좋은 의미로 게시물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자작극 및 신상정보 게시물과 관련하여 악성 댓글을 볼 수 있어 소속배우의 이미지를 보호차원에서 게시물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라며 60여개의 글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내왔다.

다시 BOF측에 연락을 했다.

아해소리 : 다시 설명해달라. 분명히 다음측에 "소속배우의 이미지 보호차원에서~"라는 말이 들어갔다.

BOF : 그 '이미지'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지,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다음측에서 잘못 알아들었다. 그리고 특정 연예인이 아닌 소속 모든 연예인에 대한 악성루머 등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

아해소리 : 그럼 분명 초상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BOF : 초상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결론을 내면 한마디로 저 '이미지'라는 말을 BOF측은 대중들에게 각인되는 말로 썼는데, 다음은 '이미지=사진'으로 확인하고, 과감하게 '초상권 침해'를 때려버렸다. 결국 나는 어렵게 또다시 내 글을 보지도 못한 채 (수정란에서 보기 가능) 이의신청을 해야했다. 그런데 이 이의신청을 할 줄 아는 블로거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위에 '다음측'이라고 일방적으로 표기는 했지만 사실 고객센터에서는 어이없는 답변만 계속 들어야했다. 다른 루트를 통해 알아보니,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정도였다.

아무튼 나 이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이같이 어이없는 다음측의 일방적인 삭제를 맛볼 것이다. 다음측은 법대로 한다고 한다. '법대로'. 이의제기가 있으면 일단 브라인드를 쳐버린다. BOF측에서는 다음이 모두 해주지도 않고, 까다롭게 서류를 요구한다고 말한다. 다음측은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모두 해준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3자 대면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 귀에 귀밥이 많나?

일단 이의신청은 해놨다. 결과를 기다려보려 한다.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내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양측의 커뮤니케이션의 잘못으로 하루를 날린 것을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취하고 싶지만, '법대로'하는 다음과 '잘 몰라서 저질렀다'는 BOF의 입장도 있으니 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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