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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동훈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양광준…괴물들 낳아 부끄러워진 육사‧서울대‧충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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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라 불리는 사람은 숨어 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잘 아는 언론사 몇몇만 불러 변호인단을 통해 헛소리를 했다. 둘의 주장은 똑같다.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들은 적법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럼 헌법을 들여다보며, 이들이 왜 내란이고 위법인지 보자.

 

윤석열 김용현
이 사진을 즐겨 쓰는 이유은 (아마도 언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둘이 뭔가 작당 모의하는 행동과 표정으로 제격이기 때문이다.

 

나름 최근에 기자회견을 한 충암파 출신 김용현의 변호인단 의견을 들어보자 어차피 윤석열-김용현과 다 논의했을 테니, 그냥 여기서는 김용현이라 칭하자. (사실 그래서 내용도 비슷하다) 일단 김용현이 따든 내용을 보자.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었다며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다.

또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국회를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행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만약 이같은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 윤석열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괴물이었고, 반국가세력이고, 종북주사파라 생각할 수 있다. 매번 자신의 발목을 잡으니 얼마나 싫었을까. 이재명을 비롯해, 우원식, 김어준, 김민석, 정청래 등이 얼마나 반국가세력 같았을까. 여기에 여당이지만 말 안 듣는 한동훈도 반국가세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내용을 합쳐 어쨌든 본인들의 위헌하지 않았다며 하는 말이 이거다.

 

헌법에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에,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본다. 헌법 제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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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사실 여기서 이미 저 내용은 박살났다. 물론 윤석열과 그 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그런데 그날 국민은 평화롭게 술을 마시고 콘서트를 보고, 공연을 보고 있었다. 누구도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만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이 때문에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주장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

 

즉 국회도 법 내에서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대통령은 그러지 못하냐는 것이다. 여기서 헌법 제77조 제4항과 5항이 등장한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3항까지만 읽은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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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동훈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양광준…괴물들 낳아 부끄러워진 육사‧서울대‧충암고.‘계엄령 발동’ 쿠데타 시도 윤석열-김건희가 탄핵 안되면 벌어질 수 있는 일 4가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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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했나?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나. 김용현의 말대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절차에 맞춰 진행될 때 이야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그 혼란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침착하게 법령을 살펴봤고, 절차대로 했다. 그런데 본인들은 법대로 하지 않고 우겨대고 있다. 사실 여기서 윤석열의 위헌적 행동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이는 곧 내란이라는 것은 증명한다. 물론 세세한 법리는 법조인들이 따질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윤석열의 무개념 발언들을 담화 내용에서 보자. 사실 김용현이랑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 내용이 대담한 것이, 본인 스스로 위헌을 저질렀고, 법적 절차를 어겼으며, 내란을 선동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즉 국무회의에서 알렸지,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여기서 헌법89조 제5호가 등장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호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그리고 이는 계엄법 제25항에서도 나온다.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은 계엄법도 어긴 것이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시 윤석열은 말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즉 군대를 국회에 투입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여기서 끝이다. 국회의원들이 들어간 것은 국회의원들의 힘과 국민들의 힘이었지, 윤석열이 열어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수많은 영상에서 드러났다. 극우 유튜브 채널만 보기에 나온 상황이다. 내란이 시간으로 규정됐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30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수십 년에 걸쳐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안에서 윤석열은 2시간 내란을 한 것이다. (정확히는 6시간).

 

마지막으로 헌법 제77조 내용 전문을 적고 마무리하자. 김건희를 위해 비상계엄을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서 쓰면 언제가부터 피곤하다.

 

헌법 제77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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