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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헤럴드 경제 기사를 보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휴대전화 경선을 광고하는 배너를 달 경우 2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블로그와 미디어를 결합한 새로운 매체를 지향한다는 미디어몹은 지난 21일부터 이벤트를 통해 대통합민주신당의 휴대전화 경선을 광고하는 배너 광고(홈페이지에 걸리는 사각형의 현수막 모양 광고)를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싣는 사람 100명을 선정해 각각 20만원이라는 돈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광고를 했다.

문제는 특정 정당의 이름을 걸고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것. 특정 정당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부터가 홍보의 가능성이 있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금품을 주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들어갈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추석 연휴를 끝내고 인터넷을 하던 하모(여ㆍ30ㆍ회사원) 씨는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달면 100명을 선정해 2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을 보고 클릭했더니 ‘대통합민주신당의 휴대전화 경선’을 광고하는 배너였다”면서 “광고를 미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 관계없이 미디어몹에서 독자적으로 자금을 대서 벌인 이벤트라도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방법이나 양태 부분에 있어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몹 이벤트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김기훈 총무국장은 “그런 이벤트는 금시초문”이라며 “우리가 선거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벌일 리가 없지 않는가”고 되물었다. 미디어몹은 27일 현재까지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선거법 위반 문제보다도 대통합민주신당측의 태도다. 민주신당측의 답변이 진실이라면 미디어몹은 앞으로 블로거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거꾸로 민주신당측이 거짓말을 한다면 차후 경선을 제대로 이끌어 갈지 의문이다.

모바일투표와 관련해 유시민 전후보가 적당하게 분위기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기 때문이다.

미디어몹 담당자는 "현재 미디어몹 회사사람들이 일주일내내 연휴라서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담당자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총괄하는 대표는 민주신당과의 계약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워낙 그쪽에 사람이 많으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정확하게 계약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민주신당 홍보전자국측은 "우리는 금시초문"이라면서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내용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두 우리가 담당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오늘부터 내달 14일까지 게시하는 이 배너에 대해 블로거들을 가지고 논 측이 어디인지 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 아해소리 -

ps. 나도 신청후 약 3일간 게재했었다. 성향이 그쪽인 부분도 일면 작용했다. 미디어몹과 민주신당. 어느 한쪽이든 이번 일을 통해 상처를 입을 듯 싶다.

2007/09/22 - [넷 산책중에] - 캠프 망한 유시민, 유머로 네티즌 급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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