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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한 거지같은 목사인 전광훈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올라간 내용을 블로그에 적었는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이 목사가 블로거 10여 명을 대상으로 고소했는데, 그 중 내가 한명이었다.
황교완+태극기부대 vs 트럼프 지지자, 국회 난입 누가 더 잘하나.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당원과 지지자 수천명이 몰려들어 한때 국회의사당 출입문이 봉
www.neocross.net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 경찰의 반응은 대략 “조사는 하겠지만, 이게 뭐하는 짓인지”였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이버 수사대의 경우 인터넷상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사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댓글 등으로 무조건 모욕죄 명예훼손죄 운운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이들이 90%에 가깝다는 것이다.
물론 악성댓글들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그냥 기분 나쁘다’ 정도로 고소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고소 남발인데 말이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형사가 아닌 민사로 돌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식당이 불친절하고 문제가 있어서 블로그에 올려도 명예훼손이란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적어도 명예훼손이다. 자기가 피해를 입은 사례를 올려도 명예훼손이란다. 참으로 재미있는 법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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