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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인용 혹은 기각될 경우 벌어질 일. (+조기 대선 +김건희 +극우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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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탄핵 심판이 끝난 시점에, 윤석열보다 더 강렬한 단어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자신을 남긴 주인공이 등장했다. 김계리 변호사다. 탄핵 심판 내내 국민들에게 짜증과 황당함을 안기더니, 결국 최종 변론에서 윤석열과 동등한 수준의 또라이로 자신을 부각시켰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종합변론은 윤석열 측의 궤변과 뻔뻔함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논리, 근거, 증거 없이 메신저 공격, 감정 호소, 추상적 상황 나열 등으로 일관하면 모습을 총체적으로 모아놨다. 뭐 종합변혼이기에 그런 듯 싶기도 하다.

 

김계리 윤석열

 

1. 윤석열 탄핵 최후 변론의 주인공 윤석열과 동등해진 김계리

 

특히 이날 주인공은 김계리였다. 김계리는 그동안 윤석열 변호라기 보다는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탄핵 재판에 참여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향이 이상했다. 특히 증인을 마치 죄인 대하듯이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다. 나경원에 이은 국민 밉상으로 부각됐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다.

 

특히 홍장원 국정원 차장과 설전과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화나게 만든 상황은 김계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 사례다. 오죽하면 홍장원 차장이 나는 여기 헌법재판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심문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까지 했고 결국 김계리는 꼬리를 내렸다. 또 문형배 재판관은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였다. 돌아보면 김계리는 어이없지만 본인은 괘나 논리적이고 공격적으로 한다고 생각한 모잉이다. 실상은 윤석열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과 행동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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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김계리가 화룡정점을 찍은 상황은 25일 종합변론이다. 첫 주자로 나선 김계리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어이없게도 자신들의 아이들까지 끌어들였다. 그리고 한 말은 가관이다.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로 계엄 당일 육퇴후(육아를 마친 뒤)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나도 계몽됐다”

 

이 계몽령이란 말은 윤석열 측 변호인인 조대현이 1234차 변호기일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사용한 후, 윤석열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등에서 진짜 계몽 목적인 듯 사용됐다.

 

이 말장난을 김계리가 자신을 띄우기 위해 제대로 사용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25일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을 비롯해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나와서 주절주절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윤석열을 제외하고, 가장 임팩트 있게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김계리의 나는 계몽됐다이다.

윤석열과 김계리

 

2. 김계리 누구

 

1984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세상 보는 판단이 이상한 김계리의 경우 윤석열이 탄핵 직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2022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캠프에 대변인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박선영은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이다.

 

또 김계리는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내용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변호인이었다.

 

2023년 한덕수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원으로 위촉됐다. 여순사건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역사학자 주철희씨는 그해 12여수넷통뉴스기고문에서 김 변호사가 여순사건은 물론 민간인 학살사건 등 과거사 및 국가범죄 관련 사건의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찾기 어렵다. 보통 나무위키에서 이를 정리해 두는데, 김계리가 3월까지 임시조치로 막아놨다. 본인도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걸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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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누구일까 (+진보성향 +김장하 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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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 반대 85.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1. 한명숙 1심 무죄선고...서울대생 내란음모 재심에서 피고인들 무죄 선고하며 눈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9651017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태어났다. 전주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1)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했다. 1990518일 공군 중위로 임관하여 1993228일 대위로 전역하였다. 19933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으로 판사 시절 도쿄대와 컬럼비아대로 두 번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

 

2009,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3개월 반만에 재판을 매듭지어,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재판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실무에 변화가 있었고, 규정에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집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의 영장은 기각했다.

 

2012년 하반기 인사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2018년에는 1971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일어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관련 재심에서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당시 부장판사였던 김형두는 판결을 내린 후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고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 피고인들에게 깊이 사과한다.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 직후, 정정미 판사와 함께 20233,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2023330,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후 331, 김형두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213일 한국법조인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웃으면서 담소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일부 언론들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제1야당 최고위원과 함께 자리해 즐거운 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 말하고 있으며,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및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됐다.

 

20231225일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출근해 재판관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중도~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의견 내용을 보면 보수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많다.

 

20236,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37,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 의견을 따로 내지 않았다. 보수성향 재판관과 같은 태도를 취한 것.

 

20239,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10, 이른바 '방송 3'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22]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310,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항이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310,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중보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법조항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4,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조항은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45,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5,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45,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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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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