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누구일까 (+진보성향 +김장하 장학생)
탄핵 박근혜, 청와대에서 쫓겨나다…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하면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 지점에 오기까지 닭의 뻔뻔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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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기권 등을 고려하면 반발표는 더 나온 셈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이재용 판결로 진보 진영에게 비판 받아.
1961년생으로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방배리 (현 서초 방배동)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를 했다. 서울, 수원, 대전, 청주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면 2023년 11월 16일 유남석 재판관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는데. 임명권자가 윤석열이다. 12월 18일 취임. 나이가 많아 보이나, 사실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법시험 합격이나 연수원 수료는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간 재판 성향은 노조보다는 기업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아 보인다. 특히 판사 초반보다는 연차가 쌓이고 서울지역으로 오면서 이 같은 판결이 많이 보인다. 개인에 대한 판결이야 그렇다 치지만, 기업과 개인과 관련된 내용 등은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많았다. 그리고 정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판결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18년 2월 5일 이재용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부분을 대거 파기하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고 하면서, 이재용은 이들에 의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적폐 판사’라고 하면서 파면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정형식은 민주당계 지지자들에게 매우 보수편향적인 판사로 인식됐다.
여기에 보수쪽과의 혼맥 때문에 입에 오르기도 했다. 정형식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과 이종사촌 간이고, 제3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과는 자매간이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던 민일영은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므로, 정형식 판사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 된다.
특히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쿠데타 실패 후 3일 만에 인사권을 발동해 갑자기 임명했다. 임명 배경을 놓고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 헌재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임명이란 비판을 했다.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윤석열 탄핵을 지지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가장 위험한 인물로 정형식을 꼽기도 한다. 이번에 탄핵 주심 재판관으로 나선다.
‘윤석열 탄핵 심판’ 맡은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누구일까 (+중도진보 성향 +10조 판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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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2024년 4월,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자칫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해온 이력이나 동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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