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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기존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고 한다. 우선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놓기 전에 난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만약 유지한다면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건 하단에서 언급을...

 

 

 

송혜교 + 김은숙의 <더 글로리>, 학교폭력(학폭)은 현실 반영인가, 자극적 소재의 반복일까.

송혜교 주연으로 학교폭력의 내용을 담은 가 넷플릭스에 공개되자마자 10위권 안에 진입했다. 지난 1일 OTT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기준 ‘오늘의 TOP10 TV 시리즈 부문’에서 전 세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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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의 폭행·강도·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정부가 반영해 결정한 셈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갈린다. 찬성은 어린 아이들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고, 반대는 강력처벌로 아이들을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없다고 말한다.

 

통계를 가지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실제로 다양한 통계를 보면 과거에 비해 소년보호사건은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세상을 뒤흔든 50가지 범죄사건>(김형민)┃사회가 괴물을 만든다.

김형민 PD를 알게 된 것은 그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사인(IN)에서 연재하는 때문이었다. 주로 다루는 내용이 무거운 시사인에서 유쾌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코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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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만 10살 이상 만 19살 미만)은 3만8590건으로 2011년(4만6497건)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감소했다. 2012년에는 5만3536건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그 이후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돼 처분받은 보호소년 수도 증감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013년까지는 3만명대였던 보호소년의 수는 2014년부터 2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 2만5579명을 기록했다. 보호소년 중에서 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은 2020년에 3465명으로 전체 소년사건의 13.6%다. 2011년에 만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은 3924명(11.2%)이었고, 직전 해인 2019년은 3827명(15.9%)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년 범죄가 흉폭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론자들은 경찰청의 자료를 들어 반박한다.

 

2017∼2021년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의 대부분은 절도(2만6558명)와 폭력(1만1543명)이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9명 △강도 53명 △방화 264명 △강간·추행 2304명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을 보면서 다들 왜 방점을 ‘소년’으로만 맞추는 지 의아하다. 그들을 소년으로 볼지, 범죄자로 볼지는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몫이다.

 

 

이명박 사면, 남은 형기가 이 정도인데 왜?…사면이 언제부터 국민 통합이었나.

이명박이 결국 사면을 받는다. 지금도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데, 아예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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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경찰청이 절도와 폭력의 강도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비강력범죄로 분류하며 흉폭성이 낮다고 해석하는 것을 보고 답답했다. 지나가던 노인을 10대 청소년들이 단체로 폭행했는데도 비강력범죄로 보고 관대한 처벌운운할 수 있을까. 동네 편의점에서 수십만원대 물건을 훔쳤는데 절도라 해서 비강력범죄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촉법소년이란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려서 선처해야 한다는 그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 강도, 심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빵 하나 훔쳤다고 징역 몇 년씩 때리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도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해주는 것도 비정상이다.

 

촉법소년 악용 사례가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있지 않고,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거꾸로 그들에게 가해자인 소년 범죄자들이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교화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미약하다고 본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피해자’는 어쨌든 물질적 심리적 타격을 입었다.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고민한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당한’ 사람들의 물질적 심리적 보상에 대한 논의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이 제도는 사실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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