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흥미로운 판단이 나왔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 댓글을 보니 이해 못하는 이들이 많다. 기자들이 제대로 안 써서 그런 것도 있을 듯 싶지만, 간단히 말하면 8촌 이내 근친혼은 법적으로 금지지만, 서로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경우에 이를 무효 사유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되어야 함)
일단 8촌이 어디까지일까. 사실 보통 4촌이나 6촌 정도까지는 알 수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가물할지 모른다. (1인 가구 시대인만큼 4촌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1촌 아버지
2촌 할아버지 친형제
3촌 백부(큰아버지), 숙부(작은아버지), 고모, 삼촌
4촌 종형제(사촌형제), 내종(고종사촌)
5촌 당숙(아버지의 사촌형제), 당고모(아버지의 사촌누이)
6촌 재종형제 (당숙의 자식)
7촌 재당숙(아버지와 재종간)
8촌 삼종형제 (재당숙의 자식)
뭐 이렇게 써놓으니 뭐가 복잡. 어느 사이트에서 이를 잘 정리해서 일단 사진을 퍼왔다. 참고할 것.
여하튼 이번에 8촌 이내 근친혼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다. 촌수를 따져야 하는 것인가하는 부분에서 말이다. 8촌이면 어찌보면 남이라는 사람과 생물학적으로 8촌도 결혼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다. (근거도 많이 제시되긴 했지만, 과학적으로 잘 몰라서리)
과거에 동성동본을 가지고도 난리가 났었다.
이 법은 1957년 민의원에 본희의에서 가결됐다.
“5일 민의원 본회의는 근친혼의 금지조항에 있어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안의 정부 원안을 재석 110명 중 90표로 가결하였다.”(동아일보 1957년 12월 6일자 1면)
물론 이후에도 논란이 많았다.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유림은 “우리의 미풍양속”이라며 반발했다.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동성동본이기에 혼인신고를 못하는 남녀를 위한 특례법이 1978년과 1988년, 1996년 시행되기도 했다.
1991년에는 가족법상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묶여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이 뭉쳐 `동성동본 금혼법 폐지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피해자 모임’이 결성된 것이다. 동성동본이란 이유로 사랑하면서도 결혼하지 못하는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1995년에는 현재인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이 동성동본 연인들을 위한 노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를 불러 화제가 됐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8촌 이내 부·모계 혈족과 6촌 이내 인척 등 가까운 친척의 결혼을 금지하되 동성동본 혼인은 허용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다.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없어졌다. 여담이지만, 당시 같이 사라진 규정 중 웃긴 것이 이혼 후 여성이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도 있었다.
아마 어느 시점에서는 8촌이내 근친혼도 사라질 것이다. 결혼을 점점 안하고, 신생아가 줄어드는 요즘 8촌의 근친혼 금지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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