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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블랙핑크가 미국 NBC TV ‘더 투나이트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서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저고리와 한복 치마를 입고 ‘How you like that’ 무대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일명 배꼽티 한복이었다. 유튜브에선 블랙핑크의 개량한복을 입은 해외 팬들의 커버댄스 영상이 올라오고, 또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공개 후 온라인숍에서 한복을 구매하려는 해외 팬들의 방문이 하루에 3000~4000명씩 이어졌다.

 

보면서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0년대 배꼽티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그 시대 어떤 일이 있었을까.

 

블랙핑크

 

1994

 

지난 719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꼽티를 입고 다니던 20대 여성 2명을 적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겼다가 무죄 판결이 내려져 머쓱해 있던 광주 동부경찰서가 5일 또다시 대대적인 배꼽티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성균관 유림과 시민들로부터 '여성의 과다 노출을 막아달라'는 격려전화가 계속되고 있어 판결과 상관없이 단속활동을 추진

 

1995

 

배꼽티와 핫팬츠에 이어 여성 노출을 주도하고 있는 탱크탑을 입은 여고생을 50대 중반의 경찰관이 경범죄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했다. 그러나 31살의 박모 판사는 "두 사람 모두 노출이 심한 옷과 지나친 화장을 했지만 치마와 바지를 각각 입었기 때문에 과다노출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 이에 경찰 측은 "팬티까지 보이는 옷차림을 한 젊은 여자들이 밤늦도록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전래의 미풍양속을 지켜야 하는데 판사가 너무 개방적이다"라고 반박했고, 박 판사는 "그 정도를 과다노출로 처벌하면 서울시내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6

 

경찰은 배꼽티를 입는 등 신체를 일부 노출하는 행위는 단속에서 제외하는 대신 야간이나 외진 곳에서 신체를 노출할 경우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도장을 나눠 주기로 했다.

 

지금의 40~50대들이 20대에 겪은 일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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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한다.





여성은 이미 온라인에서 그린존으로 유명한 임그린. 이들에게 적용된 조항은 경범죄처벌법 3조 ‘과다노출’

이 조항이 뭐냐면.

 



공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뭐 사실 임그린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다. 10만원 정도 내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구독자수를 늘렸고, 맥심 표지까지 장식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처벌받을 내용인지 의문이다. 법 조항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이라고 썼는데 그 오토바이를 탄 모습을 보고 몇명이나 저런 감정을 느꼈을까.

이미 온라인은 물론 지상파 방송까지 다 벗고 나오는 마당에 길에서 비키니를 입었다고 문제가 될까. 저런 정도면, 노출 안해도 레깅스가 더 선정적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인데 그건 저 조항을 적용을 안 시키지 않나.

공개장소라는 것도 웃긴다. 해수욕장도 공개장소고, 한강 수영장도 공개장소다. 저 법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현 시대에 맞는지 함 고민 좀 해보자.

아무튼 이래저래 잊을만 하면 임그린은 조명 받는구나.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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