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권법’에서 여진구가 강제로 하차하는 상황에 대해 영화계 이곳저곳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계약서조차 인지도에 밀리는 선례가 남게 됐다”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면. 지난 2월 CJ E&M은 여진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서히 김수현의 출연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부터다. 이미 출연계약서까지 작성한 주연배우가 인지도에서 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이 끝난 상황.
변수는 투자자다. ‘권법’은 한중합작 영화다. CJ E&M과 중국 국영 배급사 차이나필름그룹(CFG, China Film Group), 중국 메이저 제작투자사인 페가수스&타이허 엔터테인먼트가 공동 투자 및 제작·배급을 맡는다.
이쯤되니 가설이 성립된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김수현을 내세우기 위해 중국 투자자들이 여진구의 하차를 요구했다”
물론 CJ E&M이나 감독도 “사실 무근”이라며 팔짝 뛰었다. 그러나 문제는 팩트가 “여진구 하차”라는 점이다.
물론 제작사 측도 주장하는 바가 있다. 여진구가 ‘권법’ 촬영 이전에 영화 ‘내 심장을 쏴라’를 작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즉 출연이 겹칠 수 있다는 주장. 그러나 여진구 소속사는 ‘내 심장을 쏴라’ 촬영 후 ‘권법’ 촬영에 들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는 것은 계약서 내용이다. 계약서 내용에 다른 영화 출연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는 것이다. 이 사항은 현 시점에서 누구의 잘못이었냐를 따져볼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기사를 보면 문서상에는 다른 영화 출연에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한다. 즉 구두상으로만 다른 영화 출연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서류로는 남지 않았다.
어찌되었든 ‘현재까지의’ 팩트 즉 ‘계약서까지 쓴 여진구가 강제로 하차했다’는 것은 향후 충무로 판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 즉 ‘권법’은 제목처럼 어설픈 초식으로 계약서를 찢었고,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김수현의 출연 고사다. ‘권법’은 이도저도 아닌 그냥 ‘바보’가 됐다. 그러다보니 ‘권법’에 향후 캐스팅되는 배우들 역시 부담감을 안을 수 밖에 없다.
조인성이 발로 차고, 여진구가 쫓겨나고, 다시 김수현이 거들떠보지 않은 ‘권법’ 주인공을 맡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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