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정하고 팬카페에 사과문 올린 김호중, ‘문제’가 뭔지 모르는구나.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타이밍은 절묘했다. 창원 콘서트까지 끝낸 밤 10시가 지난 시점에 사과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팬카페에도 사과글(?)을 올렸는데, 이게 참 묘하다. 김호중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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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후 매니저에게 그 죄를 전가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 연장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11월 13일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원래 8월에 구속 기간이 끝나야 하는 김호중이 겨울에 나오게 된 셈이다. 이례적이다. 이는 사법 당국이 김호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게 한다.
1. 김호중 구속 연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에 구속 기소된 후 8월에 나왔어야 했다. 당시 김호중은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8월 21일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역시 기각됐고, 10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료 3일 앞두고 한 차례 더 연장돼 12월 중순까지 구속된 상태가 된다.
2. 구속 연장의 의미.
물론 11월 13일 선고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판단하면 김호중은 석방된다.
여기서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구속 기간은 계속 연장되고, 보석 청구는 기각되고 있다. 한 마디로 ‘중범죄다’로 이미 정해놓고 있는 세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실제 선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여론이 심상치 않다. 김호중의 범죄에 대해 검찰이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다.
3. ‘김호중 방지법’도 영향.
여기에 현재 김호중과 유사한 사례들이 잇따라 일어나는 점도 김호중에게는 불리하다. 즉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 간 후, 일정 시간동안 사라져 ‘술타기’를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 사실상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모방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9건이 발의됐고, 김호중 구속 기소 100일째가 지난 시점에서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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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하’가 아닌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 통과 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한다고 하는 이유다.
여기서 하나 더. 김호중 팬들은 여전히 김호중을 따른다. 김천 ‘김호중길’에는 여전히 주말마다 수백 명이 방문하고, 김천시는 김호중길 도색을 위해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김호중 팬들은 ‘김호중 방지법’에서 김호중이 빠져야 한다고 하고, 김호중 기사를 쓴 매체에 항의 전화를 한다.
어쩌면 이런 분위기였기에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를 치고, 도망을 갔고 매니저에게 죄를 뒤집이 씌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광득 대표도 이 때문에 당당했을 수도 있다. 이상한 나라다.
-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