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12월은 ‘밀린 숙제’ 하는 기분이다.
2년마다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도 받아야 하고, 미루고 밀었던 건강검진도 받아야 한다. 몇 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긴 하지만, 공단 건강검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12월에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대부분 예약하기 쉽지만, 내시경은 확실히 다르다.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오전이 아닌 오후에 위내시경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예약했다.
(덕분에 무려 18시간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다음부터는 오후 검진은 다시 생각해야겠다)
주위를 보니 홍대에 위치한 서울본내과의원이 시간대가 맞아서 바로 예약. 오후에는 의외로 한가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누구나 아는 코스로 진행됐다.
혈압 검사 → 소변 검사 → 시력 검사 → 청력 검사 → 키‧몸무게 검사 → 흉부 엑스레이 → 피 검사
여기까지는 기본 코스. 시력은 대충 좌우 3~4개 정도 물어보고 패스, 청력도 두 번 정도 ‘찡~~~’ 좌우로 울려보고 끝. 좌우 시력이 불편한데 0.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은 희한하다. 생각해보니 본내과의원의 시력 측정 거리는 다른 곳보다 가까웠다
마지막 대망의 수면내시경.
그동안 위내시경을 비수면으로 해왔다. 대략 2분 정도 참으면 되는데, 비수면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수면내시경 이후 몽롱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말에, 그게 싫어서 비수면으로 해왔다.
수면내시경을 위해 누웠더니 팔을 통해 수면액을 주입했다.
그리고
의사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회복실에서 눈을 떴다. 뭔가 훅 지나간 느낌이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소 헛구역질이나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수면내시경을 추천한다.
위내시경은 개인부담금이 10% 정도 들어간다. 그러나 병원들은 여기에 ‘수면관리료’라고 해서 대략 5~7만원 사이 정도 추가로 수납을 받는다. 서울본내과의원은 6만 5천원을 추가로 받았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이런 건강검진 내시경을 실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본 건강검진은 실비 보험에서 청구할 수 없다.
건강검진 후 실비 보험이 되는 부분은 내시경 이후 문제가 있어서 따로 치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는 경우이다. 몸이 안 좋아 따로 위내시경을 받는 경우에는 실비 보험 대상이 되지만, 건강검진은 아니라는 뜻이다.
2년 전 위내시경을 받은 후 보험으로 일부 돌려받았는데, 그 부분은 헬리코박터균Helicobacter pylori)이 의심되어 조직 검사를 한 비용이었다. 이런 경우만 해당된다.
내시경 받을 때 수면도 국가에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국민이 ‘잠’(?) 자면서 검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하긴 다른 이야기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국민들이 누리는 건강보험 내역을 대거 폐기한다고 했으니, 그들에게 저런 수면 내역 요청은.....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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