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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건. 2년 만에 받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으려 하는데, 떡하니 내 차 앞에 주차가.

 

그런데 연락처가 없다.

 

이것 때문에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구청에 연락하니 해줄 방법이 없단다. 당연하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냥 한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해 본 거다. 겨우겨우 차주 찾았더니 죄송합니다 한 마디로 끝. 2시간 여를 날리고, 종합검사는 취소하고 다른 날짜로 이동. (아 진짜 무개념 차주들이 왜 이리 많은지)

 

현재 한국에서는 아파트나 빌라내 불법주차를 해도 사실상 방법이 없다.

 

 

제주 무지개 렌트카 이용하고 후회.

9월 초 제주 가족여행을 갔다. 어느 분의 추천으로 알게된 무지개 렌트카. 그냥 있는 그대로 쓴다. K5를 빌리게 됐는데, 무선으로 여는게 아니라 일일이 키를 꽂고 돌려야 한다. 2004년도에 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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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얼마전 보배드림에 올라온 무개념 주차.

 

견인 조치했다가는 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흠집이라도 나면 보상해줘야 한다. 간혹 아파트 경고 스티커로 골탕 먹인다고 하는데, 이 역시 제거하면서 문제 생기면 보상해줘야 한다. 간혹 앞뒤로 차를 막아 혼내주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런데 이 방법도 불법 주차한 차주가 마음 먹고 신고하면 문제가 된다. 즉 본인이 와서 차를 빼주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물론 내년부터 이런 점이 개선된다고 한다. 내년 2월부터는 관련 기사를 보자.

 

 

임진각에 갔다면 꼭 방문해야 공간.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서울에서 40분 정도. 임진각은 좀 특별하고 기이하다. 북한이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공간과 유물들이 존재한다. 멈춰선 철마도 그렇고,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 벙커 등도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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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금까지 공동주택 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에서 사각지대로 빠져있었고 자율규제도 단속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이제는 층간소음 문제라던가 간접흡연, 불법 주차 등 사적 영역이라고 할 지라도 입주민에게 공동의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은 4년간 7만 6000여건에 달한다.

권익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도출했다. 일단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도 교통단속이 가능해지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한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에 주차질서 준수사항과 자율규제 근거를 규정하고, 주차장법에는 관리주체 등의 자율규제에 따른 통제를 따르지 않은 상습적·고의적인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또 상가건물 건축물 후퇴선 등 대지 내 공지에 대해서도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한다.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를 확대해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이다. 제대로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할 것이다. 여기에 범칙금이나 견인 조치의 범위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며칠을 막아놓고 기껏 3~5만원 범칙금 부여된다면 주차장보다 싼 가격이다. 견인 조치 역시 해당 차량 차주가 전체 비용을 다 대도록 해야 한다. 무개념인 사람들은 결국 ‘금융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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