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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헬스장·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더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감염취약시설과 병원, 약국은 여전히 의무 착용 장소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어떤 근거로 이 같이 정했고, 현재 코로나19 흐름이 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설명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안철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실체 없는 과학방역 대신 본격적인 각자도생 방역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루사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

우루사가 코로나19에? 우루사 주성분이 코로나19에. 간 기능을 개선해 피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 우루사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우루사의 주성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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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우선 정확하게 어떤 것이 달라지고, 어떤 것이 유지되는지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병원에서는 어느 공간에서 벗고 어느 공간에서 쓴다고 되었는데, 그냥 쓰고 다니라는 이야기다. 이 구분 따라 복도에서 벗고, 환자 오면 쓰고 하는 등의 행위가 더 귀찮다. 아래는 병원 외 일상에서의 상황만 적어봤다.

 

수영장·목욕탕·사우나·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나?

 

벗을 수 있다. 단 병원 등 시설의 수영장의 경우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헬스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샤워실 등 외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 대형마트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약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착용해야 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의무 착용이 아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아파트·백화점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는 누구인가?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로 주변 도움 없이는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였다”…생각도, 비전도 없는 대통령이 나올 줄은

원래 다른 이의 글을, 특히 기사를 통째로 가져오는 일은 지양했다. 그러나 간혹 정말 좋은 내용이나 공감되는 글이라면 한번 더 공유할 차원에서 올리기도 했다. 아래는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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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나?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하차장 등 '대중교통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시설'이란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의무가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은 언제인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관련 증빙자료(신분증 포함)를 확인할 수 있다. 증명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운영자는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해 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 시설운영방침에 따라 출입·이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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