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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봉한 영화 <추격자>는 하정우와 김윤석이라는 걸출한 배우들을 제대로 세상에 알린다. 물론 김윤석은 <타짜> <즐거운 인생>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긴 했지만, <추격자>가 그 상승세에 로켓을 달아줬다. 하정우 역시 <용서받지 못한 자>로 대중의 눈길을 끌었지만, 이후 작품들에서 하정우란 배우를 크게 각인시키진 못했다. <추격자>가 하정우의 터닝포인트였던 셈이다.

 

<추격자>는 개봉 당시 신선했다. 이미 범인이 초반부터 드러났는데도 쫄깃한 긴장감을 유지시켰다. 특히 경찰과 검찰을 비판하고 비꼬는 상황은 당시 관객들에게 꽤 괜찮은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그리고 그 당시 느낌을 블로그에 적었다. 당시의 느낌을 여기에 다시 옮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15년이나 지난 지금 경찰과 검찰은 그 당시 스크린에서 조롱받던 모습에서 과연 달라졌을까이다. 물론 영화이니 조금은 극적인 효과를 내려했던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반드시 효과만 필요해서일까도 생각해 볼 문제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동료 배우들에 대한 예의가 없다.

유아인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런 유아인을 두고 사람들은 또 여러 의견들을 낸다. 하정우 때와 비슷하다. 유아인이나 하정우나 배우로서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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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자 하정우 김윤석

 

- 2008년의 글 -

 

영화 <추격자>를 보면 보는 내내 한심한 존재가 둘이 있다. 바로 검찰과 경찰. 그냥 아무 생각없이 보고 있냐면 이 두 존재가 대한민국에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 그럼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1. 엄중호의 지영민 체포 .

 

엄중호(김윤석)는 자신의 차와 충돌한 지영민(하정우)를 단박에 알아보고 쫓아가 체포한다. 일반인인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211조에는 ▲범인으로 호칭돼 추적되고 있을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됐다고 보이는 흉기 등을 소지했을 때 ▲신체 또는 의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을 때 ▲누구임을 묻자 도망하려 할 때 현행범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물론 경찰 사칭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체포 그 자체를 놓고 문제삼을 수는 없다.간혹 뉴스에서 용감한 시민이 지나가는 소매치기 잡았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다.

 

2. 지구대의 개판 오분전.

 

지영민과 엄중호가 지구대로 끌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객들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김윤석에게만 몰아붙히고 지영민에게는 다정하게 조서를 쓰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영화라서 너무 경찰들을 극단으로 몰아 부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은 없지만 사실에 가깝다. 지구대의 경우에는 경찰 최일선이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공간이다. 거기가 주요 사건 현장이나 기차역 주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밤새 취객들과 싸움꾼들을 대하다보면 금방 하루가 간다. 때문에 경찰들은 날카로워지고 판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들이 이미 지구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선과 악, 혹은 만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은연중에 나누어 상대해 버린다.

 

만일 밤에 불가피하게 혹은 억울하게 지구대에 가게 된다면 당당하게 요구할 것 요구하고 따져야 한다. 이때 잘하는 경찰들의 말 조용히 해요. 묻는 말에만 답해요이다. 그러나 실상 제대로 묻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따져라. 왜냐고? 거기서 작성된 거 그대로 경찰서로 가서 조서 작성한다. 거기가서 정신 없어서 그렇게 말했어요라고 해봐야 더 복잡해진다.

 

 

이재명 검찰 진술서 공개…꼭 구속시키겠다는 검찰 향한 방어 상황 조성?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검찰과 정치 검찰의 무리한 행보라는 이재명의 1차 싸움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검찰이 반드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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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장 '똥테러'에 안절부절.

 

경찰이 서울시장 '똥테러'에 모두 안절부절하며 연쇄살인범 사건으로 엎으려 한다는 설정은 현실성이 높다. 세칭 권력이 있다는 사람에 대한 '가해 행위'에 경찰은 민감하다. 자신들의 지휘권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 더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과거 지방의 한 경찰서에는 강력반이 총출동한 사건이 있었다. 변호사가 납치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납치 문제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야밤에 난리칠 정도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당시 거론되었던 것이 해당 변호사가 현직 검사와 동기라는 설이었다. 이 문제는 의외로 빨리 해결이 되었다. 일반인이 납치가 되었어서도 그랬을까.

 

또하나는 매스컴에 알려지는 부분이다. 같은 사안이라도 매스컴에 알려진 사건은 경찰력 투입이 그 규모를 달리한다. 뉴스를 통해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사건은 더더욱 그렇다. 일단 그같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윗선이 어떻게든 문책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윗선의 몇몇 분들의 고충 처리는 하부 경찰력의 낭비와 쓸데없는 스트레스 부가로 실제 필요한 민생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4. 낮잠 자는 경찰차.

 

이는 뭐 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에 짧게 설명해도 될 듯 싶다. 경찰도 사람이다. 졸리면 자야한다. 그런데 대개 두 명이 같이 자는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다. 한명이 자면 한명은 대기를 하거나 망을 본다. 영화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듯 싶다.

 

 

윤석열 장모를 위해 대한민국 검사들이 ‘안’한 것은?

윤석열 장모 즉 김건희 엄마인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 쓴 기사를 보자.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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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지막...정말..엄중호만 영웅일까?

 

이 부분은 기사로 대체.

 

지난 2일 발간된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 3월호 '미디어속 법률' 코너에서 김진숙 대검찰청 부공보관을 실질적인 수사 방해자는 '엄중호'라고 지적한다.

김 부공보관은 "엄중호가 수사기관에 휴대번호 4885호로 끝나는 남자가 출장마사지사 3명을 불렀는데 그녀들이 모두 다 실종되었고 최후로 호출받고 연락이 두절된 김미진을 뒤쫒아 그녀의 빨강색 승용차를 망원동에서 발견한 사실, 그 동네에서 접촉사고를 내어 시비하던 중 지영민이 바로 그 끝자리가 4885호인 휴대폰의 소유자임을 알게된 사실, 무조건 도망가는 지영민을 뒤따라가 잡은 사실 등을 정확히 알려주면서 지영민이 운전한 에쿠스 승용차에 떨어져 있는 열쇠꾸러미를 경찰관에게 인계했다면 지영민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보다 발견이 쉽지 않았을까"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중호는 자신의 똘마니에게 그 열쇠꾸러미를 주고 그 부근의 주택에 열쇠가 맞는 집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지만 혼자서 그 많은 집에 일일이 열쇠를 꽂아보는 일은 시간낭비다. 경찰청 기수대장은 증거를 보완하지 않으면 지영민을 석방하라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체를 발견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여 야산을 뒤지거나, 지영민이 가짜로 알려준 채석장으로 가서 사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된다. 그러나 엄중호가 모든 사실을 제대로만 알려주었다면 경찰은 망원동 김미진의 차량 부근의 주민들을 상대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지영민의 사진을 들고 가 탐문수사하거나, 열쇠를 다량 복사하여 다수의 인원으로 하여금 열쇠들이 부근 주택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했을 것이다. 또 지영민이 사용하던 휴대폰 내역조회를 통해 지영민이 주로 수·발신하던 기지국을 찾아내 범위를 좁히거나 지영민의 집을 아는 통화상대방을 밝혀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며 영화 속 엄중호의 좌충우돌 수사가 현실에서 벌어질 경우 수사가 더 곤란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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