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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되진 않지만 존재하는 사형(교수형) 집행 과정.

가 다룬 경찰 2명 살해하고 도주한 이학만 사건 당시 ‘뉴스 기사’와 근황." data-og-description="꼬리에 꼬리는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가 2004년 경찰 2명을 횟칼로 살해하고 도주해 8일만에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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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 나올 때마다 한국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한국은 1997년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후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 집행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마지막으로 끈 것은 2023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 때문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3830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형이) 집행을 안하고 있을 뿐 형벌로 유지되고 있다며 전국 교정기관 내 사형집행시설의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실질적인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니왔지만, 법무부는 통상적인 시설 점검의 일환이며 실제 집행 계획까지 염두에 둔 지시는 아니므로 확대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1.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과 현재.

 

19971230일 오전 9시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일제히 사형이 집행됐다.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김용제와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의 범인 김선자,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의 범인 김준영 등 23명의 사형수들이 대상이었다. 사형 집행은 오후 3시에 끝났다.

 

당시 사형은 19982월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기 전 김영삼의 문민정부하에서 진행됐다. 실상 문민정부는 출범 후 1997년 집행을 포함해 3번의 사형 집행을 진행했다. 1994년 오태환 등 15, 1995년 지존파 등 19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그것이다. 23명이란 숫자는 197627명에 대한 사형 집행 후 최대 규모였다.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1985920일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박 모 이병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며, 그 이후에는 4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을 뿐 집행은 없었다. 이들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때 사형 집행이 부활할 뻔 하기도 했다. 20103월 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이귀남의 강한 사형 집행 의지로 사형 시설 설치가 검토됐고, 법무부가 일부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집행 대상자로 검토된 사형수들은 유영철, 정남규, 정성현 총 3명이다. 청와대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청와대가 EU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 추진 중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199712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나온 사형 확정 선고는 48(군 사형수 제외)인데, 이 중 19명은 수감 생활 도중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되었고, 12명은 자살 또는 자연사 등으로 사망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사형수는 군 사형수 4명을 포함해 총 59명이다.

 

2. 실질적 사형폐지국.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은 20071230일부터 이 기준을 충족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형 제도에 부정적이었던 것에서도 기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형제도 폐지를 공약한 바 있으며, 관련 당국의 반대로 사형제 폐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대통령 임기 말에 13명의 사형수를 감형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사형 제도에 반대했으며, 2007년에 사형수 6명을 감형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흉악범 검거 시 사형 집행에 대한 국내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럽연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등 외교 관계 및 국익상의 문제도 있어서다. 즉 사형 집행은 단순히 국내 여론만 판단해 진행할 사안을 넘어설 상황이기에 보수정권에서도 이에 대해서 쉽게 손을 대지 못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의 집행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EU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며, 또한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이 사형을 부활시켰을 때 UN을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인권국가 지표, 지위 및 국가 이미지 하락에 따른 악영향이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차이가 있다면 사망할 때까지 사회 복귀가 어려우며, 무기징역과 달리 가석방 가능성이 아예 없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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