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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대마 사범에 대해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이런 풍토를 조장한게 검찰과 법원, 국회가 아닌가 싶다. 연예인이나 재벌가에게 솜방이 처벌을 하다보니, 일반인들도 마약에 대해 그다지 경각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초범이 반성을 한다고 하면 실형을 면하는 사례가 많다.

 

 

마약 투약 에이미 “잃어버린 10년”…그러나 10년 전에도 이랬다.

에이미 변호인 “피고가 방송인으로서 공황장애를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각했고 오랜 외국생활로 국내 현행법에 대해 무지했다” 에이미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에이미 가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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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최근 몇 년 사례만 봐도 그렇다. 돈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4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는데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현재 교도소에 있지만 한서희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이야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지만, 2016년에 빅뱅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될 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2019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가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다가 적발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마약 투약·밀반입 재판 후 14개월 만에 CJ제일제당 글로벌비즈니스 사업부에 부장으로 복귀하기까지 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는 마약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 유예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돼 징역 18개월의 형을 받기도 했다.

 

보람상조 최홍철 회장의 장남 최 모 씨의 경우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8SPC그룹 창업주 허창성 회장의 손자 허희수 당시 부사장이 대만 등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와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

 

액상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SK그룹 3세 최영근과 현대가 3세 정현선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 판결.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물론 이들에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고 일반인에게까지 그 처벌이 유효하진 않다.

 

2018년 통계를 보면 일반 마약사범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을 받는 비율이 52.4%에 달한다. 집행유예는 40%에 그친다. 그런데 재벌로 가면 유독 이 비율은 높아지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또다시 연예인과 재벌가 상대로 대마를 흡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긴다고 한다.이들이 밝힌 대략의 명단은 이렇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은 모두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씨는 대마 매수·흡연·소지뿐 아니라 실제 재배한 혐의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이자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39)씨는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43)씨 등 3명은 지명수배.

그런데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면 워하나 결국은 집행유예일텐데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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