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개요: 1981년 9월, 서울 삼성동에서 발생한 부산산업대 박상은 양 피살사건.
핵심 단서: 시신에서 발견된 치흔(애교흔)과 의문의 여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수사 전개: 남자친구 장 씨와 지인 정 씨가 차례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어 자백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죄 석방.
의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없이도 ‘허위 자백’이 가능함을 시사하며, 물적 증거의 중요성을 일깨운 대한민국 사법사의 이정표적 사건.

1. 삼성동 야적장의 비극과 유일한 단서 ‘애교흔’
1981년 9월 21일, 서울 강남의 한 야적장에서 발견된 20대 여성의 시신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피해자는 상경 중이던 대학생 박상은 양. 범인은 둔기로 박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유기했다.
경찰이 확보한 유일한 실체적 단서는 박 양의 귀 뒤에 남겨진 '치흔(애교흔)'이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이거나 치정 관계에 얽힌 인물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망치 부인’의 조작된 자백과 사라진 진실
[요약] 사건 개요: 1981년 수십억 자산가 ‘원효보살’ 윤 씨 일가족 3명이 둔기에 맞아 피살된 채 발견된 참혹한 사건이다. 수사의 오점: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조카며느리 고 씨를 범인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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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명의 용의자, 두 번의 자백, 그리고 번복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두 명의 유력 용의자가 차례로 나타나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에서 한국 수사사에 큰 기록을 남겼다.
| 구분 | 용의자 1: 장경수 (남자친구) | 용의자 2: 정재파 (어학연수 동기) |
| 혐의점 | 마지막 목격자, 국과수 치흔 감정 일치 | 차량 내 혈흔 발견, 숙모의 의심스러운 전화 |
| 자백 여부 | 자백 후 자살 시도 및 번복 | 자백 후 법정에서 전면 부인 |
| 핵심 쟁점 | 가혹 수사 의혹 및 치흔의 증거 능력 | 혈흔의 양(극소량), 현장 정황과의 불일치 |
| 최종 결과 | 1981년 무협의 석방 | 1982년 증거 불충분 석방 |
용의자 1 장 씨의 경우, 치흔이 일치한다는 결과에 자백했으나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한 것이 부끄럽다"며 자살을 시도함으로써 수사 기관의 압박 수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용의자 2 정 씨는 차량 시트에서 혈흔이 발견되며 검찰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법정에서는 "부인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허위로 자백했다"며 태도를 바꿨다. 실제 현장 상황과 그의 자백 내용이 맞지 않는 점이 결정적 석방 사유가 되었다.
3. 왜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는가?
이 사건이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원인은 ‘과학 수사의 한계’와 ‘자백 중심 수사의 맹점’에 있다.
①. 치흔 감정의 불완전성: 당시 국과수의 치흔 감정은 현재의 DNA 분석만큼 정밀하지 못했다. 용의자 장 씨의 치형이 시신의 흔적과 유사하다는 결과만으로 자백을 끌어냈으나, 이는 법적 확신을 주기에 부족했다.
②. 허위 자백의 심리학: 가혹행위가 없더라도 피고인이 심리적 압박이나 상황적 체념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드문 사례다.
③ 물적 증거의 부재: 차량 시트의 혈흔은 너무나 미량이었고, 사체 유기 장소와 자백한 범행 장소 사이의 논리적 연결 고리가 법정에서 무너졌다.
이윤상 군 유괴살인 43년… ‘스승의 탈을 쓴 악마’와 숨겨진 국가폭력의 민낯
[요약] 사건 개요: 1980년, 도박 빚에 허덕이던 체육교사 주영형이 제자 이윤상 군을 유괴 후 살해하고 1년간 유가족을 기만하며 협박한 사건이다. 새로운 진실: 2024년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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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5년의 세월이 남긴 사법적 교훈
박상은 양 피살사건은 이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자백 배제 법칙’과 ‘자백의 보강 법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① 자백 배제 법칙: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자백의 보강 법칙: 자백 외에 다른 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근대 형사법의 원칙을 사법부가 고뇌 끝에 지켜낸 사례로 기록되었다.
5. 진범은 누구인가, 끝나지 않은 물음
사건 발생 45년. 박상은 양을 불러냈던 경상도 억양의 여인, 그리고 그녀의 전화를 받고 나간 박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진범은 여전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것이다. 비록 공소시효는 만료되었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자백의 무게'에 대한 경고는 오늘날의 수사 현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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