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대부분 정신이 없어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장례를 치른 이후에도 온갖 서류 문제가 남아있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허둥지둥 마무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요즘처럼 형제가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홀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기본적인 사항만 정리해 본다.
1. 장례식장
보통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해당 병원 장레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당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없거나,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에는 막막할 때도 있다.
기본적으로 고인의 사망지 또는 주소지에 가까운 장례식장에 연락해 비어있는 빈소 확인 후 예약해야 한다. 장례식장 예약 시 장례지도사와 화장시설 등을 함께 잡아주는 경우가 많다.
빈소 임대료, 식사 비용, 장례용품 비용 등을 식자 측에서 알려주는데, 장례식 기간을 고려하고 조문객 숫자 등을 예측해 결정하면 된다. 이후 영정사진, 입관 시 함께 넣고자 하는 물건 등을 준비한다.
장지는 문중 선산이나 가족 선산이 있으면 그리로 모시면 되지만, 없다면 사망 전 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봉인당 혹은 공설묘지 등을 알아봐 선택한다. 최근에는 수목장을 지내거나 화장 후 따로 모시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화장 예약, 장례식장 등을 간편하게 검색해 볼 수 있다.
2. 부고 문자
과거에는 가족들이 일일이 부고 문자를 보냈지만 최근에는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혹 가족들이 일일이 보내야 한다면, 최대한 예의 있게 보내되 빈소와 발인 일정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내야 한다.
3. 사망신고
사망 사실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필수다. 기간 경과시 최대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자의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사망진단서 : 고인이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본 이후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에서 발급
사체검안서 : 병원 외에 자택 또는 요양원 등에서 노환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12에 신고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해 의사의 검안을 통해 사망 진단을 받은 후 발급.
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상속: 상속세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세금 신고 필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장례식장 비용 관련한 영수증은 상속세 신고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유족 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는 중에 사망 또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사망시 지급한다. 유족 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고, 2순위가 자녀다.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유족 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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