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약]
변화: 과거 TV 육아 예능은 시스템 안의 보호가 있었으나, 유튜브 시대에는 가정이 24시간 촬영장으로 변모했다.

실태: ‘보람튜브’ 논란 이후에도 권고 수준의 지침만 존재할 뿐, 부모가 운영하는 채널은 사실상 제도 밖에 있다.

문제: 아이의 사생활이 광고·협찬 등 상업적 자산으로 소비되며, ‘멈출 권리’와 ‘수익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

격차: 프랑스, 미국 등은 아동 인플루언서 보호법을 제정했으나 한국은 관련 법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1. 24시간 잠재적 스튜디오가 된 ’, 무너진 경계

 

2000년대 초반 'god의 육아일기'로 시작된 육아 예능은 이제 유튜브와 SNS로 무대를 옮겼다. 하지만 플랫폼의 변화는 단순히 매체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 방송국 주도의 촬영은 일정한 일정과 제약이 있었으나, 지금은 부모가 PD이자 촬영자가 되어 일상의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는다.

 

육아 유튜버
AI로

 

전문가들은 가정이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아닌 언제든 카메라가 켜질 수 있는 공간으로 변질된 점을 우려한다. 양육자와 프로듀서라는 부모의 이중적 역할은 아이의 정서적 애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3년 한국 가사‧육아 도우미 vs 2024년 필리핀 가사관리사 비교하니…이해 못할 오세훈 정책.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오늘 입국했다. 물론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급여 부분. 애초 100만원에서 논의되던 급여가 확 올라갔고, 이는 어린이집 오

www.neocross.net

 

2. 권고에 그친 지침, ‘보람튜브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

 

2017보람튜브의 아동학대 논란은 국내 키즈 콘텐츠의 인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실질적인 제재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발표한 보호 지침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며,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거나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독일 등 해외 국가들이 영유아의 출연 금지 시간이나 촬영 상한선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부모가 운영하는 개인 채널을 사적 영역으로 간주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추억이라는 이름의 상품, ‘셰어런팅(Sharenting)’의 그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아이들의 일상은 빠르게 상업적 자산으로 전환된다. 브이로그로 시작된 채널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광고, 협찬, 공동구매 통로로 쓰이는 경향이 뚜렷하다.

 

상업적 소비: 아이가 직접 제품을 사용하는 장면은 강력한 구매 신호로 작동한다.

 

정체성 혼란: 카메라 앞에서 영상에 담길 만한 대사와 행동을 스스로 수행하는 아역 배우화현상이 나타난다.

 

시청자 반발: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의 호소에 관심은 싫고 돈은 좋냐는 식의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아이의 인격권이 소비자의 권리보다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BJ 조예리 집 남성 무단침입 CCTV 영상 공개 (+사건 시점과 사라진 시점 +언론 접근 방향은? +글 차

‘진격의 거인’ 출판사 편집자 박종현 씨는 정말 아내를 살해했을까 (+고댠사 입장)BJ 조예리 집 남성 무단침입 CCTV 영상 공개 (+사건 시점과 사라진 시점 +언론 접근 방향은?)이근, 유튜버 구제

www.neocross.net

 

 

4. 글로벌 스탠더드 vs 한국의 법적 공백

 

해외 주요국들은 아동 인플루언서를 노동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국가 주요 내용 국내 도입 여부
프랑스 (2020) 16세 미만 상업적 활동 규율, 수익 성년 시까지 보호, 삭제 요청권 보장 미도입
미국 (일리노이) 부모 계정 수익 일부를 아동 몫으로 신탁(Trust Fund) 의무화 미도입
독일 연령별 촬영 시간 상한선 및 야간 촬영 엄격 금지 권고 수준만 존재

 

5. 아이들의 요구: "나의 기록을 지우고 싶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85.5%는 온라인에 게시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원하고 있으며, 97.7%는 부모 등이 무단으로 올린 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고 싶어 한다. 아이들 스스로 이미 자신의 일상이 통제 없이 노출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다.

 

2023 디지털 환경 아동보호 인식조사 결과

 

삭제 권리 보장 찬성: 85.5%

무단 게시물 삭제 요청 의사: 97.7%

 

6. ‘멈출 권리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아이의 현재 행복이 부모의 수익이나 채널의 조회수와 맞바뀌어서는 안 된다. 프랑스와 미국 일리노이주의 사례처럼 아동의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 수익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아이가 원할 때 언제든 카메라를 멈추고, 이미 올라간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제화가 2026년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