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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10만원씩 100회차 1000만원을 납입한 후, 잠시 잊었다. 오랜만에 은행 어플로 들어갔더니 청약납입 지연안내 문구가 떴다. 무려 100회차 정도가 밀려 있는 상황. 그런데 입금을 하려하고 하니, 이번에는 세금우대한도 초과로 입금이 불가하다고 나온다. 혹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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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납입 지연안내.

 

청약저축 통장은 보통 사회생활 시작할 때 부모들이 넣다보니, 2만원, 5만원씩은 300만원 정도까지, 10만원인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한정한다. 자동이체를 시키다보니 보통 100회차 정도 가면 입금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다. 그러다 오랜만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청약납입 지연안내가 뜬다.

 

국민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에는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민영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춰야 한다.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유리하진 않지만,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필요하다.

 

 

때문에 간혹 납입 지연 안내로 인해 청약을 해지하고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냐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청약 당첨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오래 유지하는 것이 어느 쪽이든 유리하다.

 

즉 지연 안내가 뜬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 100회차 정도에 600만원 정도 납입이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청약에 어느 정도 유리한 입장이다. (이는 하단에 기재)

 

세금우대한도 초과.

 

청약납입 지연 안내가 뜬 후에 아차싶어서 이제 납입하지 않은 금액을 납입하려 보다보면 이제는 세금우대한도가 초과 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만나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계좌 해지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다. 즉 예를 들어 100회차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한도라면, 여기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 세금우대한도를 풀어야만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다. 10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지만, 그 이후부터는 과세된다. 은행에 연락하거나, 어플을 통해 세금우대를 해지하고, 일반과세로 돌려야 한다. 은행에 연락하면 일반 과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문자가 온다. (이는 은행 어플별로 다르기에 패스)

 

청약통장 얼마까지 넣어야 할까.

 

그런데 이쯤되면 고민된다. 3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넣었는데, 청약할 때까지 계속 넣어야 하는걸까라는 고민 말이다. 월급은 뻔한데, 매달 10만원씩, 만일 납입지연이 되어 한꺼번에 수백 만원을 넣어야 한다면 부담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600만원 한도를 언급한다. 만약 최소한의 금액으로 필요한 청약 유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싶다면 600만원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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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금 600만원이면 특별공급 유형 자격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특공은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며 유형으로는 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신혼부부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이나 자녀 여부 등의 여러 항목들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납입했는지는 당첨확률을 높이는 요소가 아니다. 이 중 생애최초 유형은 청약통장 납입금이 600만원을 넘겨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유형의 자격조건만 갖추면 된다.

 

민간분양은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이 지역·면적별로 상이하다. 먼저 가점제 100%인 전용면적 85이하 단지는 서울·부산이 3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25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200만원이다. 전용면적 85가 넘게 되면 가점제 50%, 추첨체 50%가 적용된다. 이 중 대형평형에 속하는 전용면적 102이하의 단지는 서울·부산이 6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4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300만원이다. 따라서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서울에서 전용 102짜리 대형아파트까지도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반공급민간 대형 단지 노린다면?

 

민간분양에서도 전용면적 102를 초과하는 초대형 아파트를 노리는 예비청약자라면 6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전용면적 135이하 단지의 경우 서울·부산이 10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7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400만원이다. 그보다 거대한 모든 면적을 다 포함하고 싶다면 서울·부산이 15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10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500만원이다.

 

또 공공분양에서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은 납입금이 많을수록 좋다. 일반공급의 경우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가점이 결정된다. 따라서 일반공급을 노리는 예비청약자라면 매달 최대 10만원씩 인정되는 납입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납입하면 유리하다. 이 때문에 청년층보다는 확실히 오랜 시간 꾸준히 납입한 중장년층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청년층은 특공을 노릴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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