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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3세 하향. ‘소년’ vs ‘범죄자’ ‘방점을 어디에 찍을까’는 피해자 시선에서.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기존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고 한다. 우선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놓기 전에 난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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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어릴 적 저질렀던 범죄로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조진웅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터진 주사이모로 인한 불법의료, 매니저 갑질논란의 박나래,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설 때문에 압박을 받는 조세호와는 다른 케이스다. 이유는 하나로 이미 조진웅 논란은 상식이나 논의, 법적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진웅 논란은 사회적으로 3가지 질문과 2가지 메시지를 남겼다. 사실 이 부분이 더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로 넘어간 조진웅 논란은 이런 논의를 할 힘을 잃었다.

 

조진웅

1. 3가지 질문.

 

30년전 소년범 당시 전과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합당한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여기서 우리는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 연예인은 공인인가라는 부분부터, 그들이 가지는 영향력 대비 검증 받아야 하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우선 연예인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지, 공인은 아니다.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과연 30년전 전과에 대해서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다.

 

디스패치 기자 2명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소년 사건을 어떻게 입수했나라는 질문이 나온다. 이는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가 디스패치 기자들을 고발하면서 제기된 문제다. 김 변호사는 사회가 미성년자의 실수를 다시 시작할 기회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 소년법의 취지라며 소년법은 죄를 숨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낙인을 피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민시, 학교폭력(학폭) 의혹?…과정이 이렇다 (+과거 사진)

“표예림 학폭 가해자 신상·근황 공개합니다”…육군 군무원‧미용사 그리고 개명까지.지난달 MBC 에 출연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표예림 씨 가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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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력이 있는 연예인과 왜 다른 잣대를 제기하냐이다. 연예인들이 성폭력, 성추행, 음주운전, 도박, 마약 등등의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는데, 왜 조진웅은 옹호 여론이 형성되냐이다. 여기에는 일단 소년 범죄로 소년원을 갔다왔다는 부분이 적용된다. 즉 연예인들 범죄는 보통 20대가 넘어선 성인 때 일어난 일이다. 나름의 가치관이 형성된 시기다. 그에 비해 청소년기는 나름의 기회를 준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또다른 반론이 있다. 아이돌이나 어린 배우들이 10대때 행한 학교폭력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비교 불가인 이유는, 현재 학폭 의혹이 있는 연예인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생긴 것이다. 즉 만약 조진웅이 당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부모 찬스로 빠져나왔거나, 아직도 여전히 범죄를 저질렀다면 문제가 커진다. 그런데 해당 사항이 없다.

 

2. 조진웅 논란이 남긴 2가지 메시지.

 

소년원을 갔다온 조진웅 논란은 아이러니한 메시지를 남겼다. 전자는 공감이 되지만, 후자는 애매하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욕구가 있는 청소년들아 잘 봐라. 너희가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자가 되면, 성인이 되어도 평생 너희를 따라다닌다”. 사실 이 메시지는 긍정적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촉법소년 어쩌구를 싫어하는 입장에서 법은 냉정하게 집행하되, 법의 경중, 그리고 나이를 고려해 어느 정도 기회를 주긴 해야 한다. 그러나 미리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이 범죄의 길을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 폭행과 문신 논란…서혜진 사단의 ‘제2의 임영웅 만들기’ 실패할까.

은 TV조선 을 만든 서혜진 사단이 만들 당시 다분히 TV조선을 의식한 부분이 있다. 약간의 복수심이랄까 때문에 서혜진 입장에서는 자체도 성공해야 하지만, 임영웅 같은 스타가 등장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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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 갔다와도 너희는 평생 범죄자다. 즉 사회는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이 메시지는 위험하다. 만약 이런 메시지라면 소년원 출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소년범 출신 성공 인물은 절대 나오면 안된다. 소년원은 잘못된 길을 가는 청소년들을 교육해 사회에서 제대로 살게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제대로 살고 있는 이의 발목을 계속 잡는다면 과연 소년원이 필요할까. 차라리 소년 시절 범죄를 저지르면 그대로 무기징형이나 사형을 처하면 된다. 물론 말이 안된다.

 

3. 정치로 넘어간 조진웅 논란.

 

위의 내용들은 향후 소년원 출신들을 위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진웅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판하고, 이재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정치 논란으로 넘어갔다. 이런 와중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처럼 뜬금없이 공직자 소년원 범죄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식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등의 숟가락 얹기신공도 나온다. 한심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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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연일 학교폭력에 관해 다루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사실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십년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아마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이는 강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애시당초 이 나라의 교육 체계 자체가 '인성'보다는 '주입식 교육'을 강요당하면서, 예상됐던 일이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보다 국영수를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배웠는데, 옆의 친구가 친구처럼 보이겠는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은 굴러가고 있다.

사실 학교폭력은 드라마와 영화, 소설 등을 통해 수없이 많이 묘사되어 왔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그렇고,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 등등 사람들은 학교폭력의 잔인함을 수없이 느꼈다. 하지만 느끼기만 할 뿐, 그것은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말한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다. 언론에서의 일은 다른 사람의 일일 뿐, 내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니 오히려 저런 영화를 보면서 당시의 추억을 회상한다. 고등학교대 17대 1로 싸웠다는 허풍은 둘째로 치더라도,  모두 피해자가 된 적은 없다고 말한다.

 

 

송혜교 + 김은숙의 <더 글로리>, 학교폭력(학폭)은 현실 반영인가, 자극적 소재의 반복일까.

송혜교 주연으로 학교폭력의 내용을 담은 가 넷플릭스에 공개되자마자 10위권 안에 진입했다. 지난 1일 OTT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기준 ‘오늘의 TOP10 TV 시리즈 부문’에서 전 세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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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그런데 정말일까. 피해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직접적으로 당하는 자와 간접적으로 억압되는 자.

 

직접적으로 당하는 자는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학생이다. 지금이야 일진 어쩌구 하지만, 과거에는 어쨌든 학교짱이라는 이름아래 모인 일종의 클럽 형태다. 그들의 타깃은 자신보다 약했고 만만해 보였으며 건드려도 해 될 것 없는 친구들이었다. 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캐릭터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간접적으로 억압되는 자이다. 아마 대다수라고 볼 수 있다. 건달끼 넘치는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억압할 때, 그 기에 눌려 침묵하는 자들. 싸움을 말리기보다는 '내'가 우선시되야 하기 때문에, 은연 중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선을 긋고,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들. 이들은 스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조그마한 교실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때, 그 기에 눌려 조용히 있는 상황 역시 이미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자신은 제3자 혹은 가해자가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로 스스로 이미지화 시키버렸음은 깨닫지 못한다. 더욱이 이런 간접적으로 억압되는 자는 피해자임 동시에 가해자로 둔갑한다. 가해자의 횡포를 묵인해주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만 13세 하향. ‘소년’ vs ‘범죄자’ ‘방점을 어디에 찍을까’는 피해자 시선에서.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기존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고 한다. 우선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놓기 전에 난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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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한번 눌려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 느낀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똑같이 행동한다. 억압하는 자에 대한 굴종을 배우고, 직접 피해가 아닌 상황에서, 직접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마저 느끼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나는 어떠냐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문제는 그 감정을 사회에까지 가져와 처세의 형태로 변환시키느냐, 타파하느냐 일 것이다.

 

사회에 나온 이들, 그리고 현재의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 될 것이고, 그 학교폭력의 기억은 유무형적으로 같은 구성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게 가해자든, 피해자든, 혹은 심정적으로 억압된 자이든 말이다.

 

- 아해소리 -

 

참고로 이 글은 2012년 1월 6일 글이다. 그리고 2023년 1월 14일 다시 본다. 학폭이 왜 여전히 일어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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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기존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고 한다. 우선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놓기 전에 난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만약 유지한다면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건 하단에서 언급을...

 

 

송혜교 + 김은숙의 <더 글로리>, 학교폭력(학폭)은 현실 반영인가, 자극적 소재의 반복일까.

송혜교 주연으로 학교폭력의 내용을 담은 가 넷플릭스에 공개되자마자 10위권 안에 진입했다. 지난 1일 OTT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기준 ‘오늘의 TOP10 TV 시리즈 부문’에서 전 세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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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의 폭행·강도·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정부가 반영해 결정한 셈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갈린다. 찬성은 어린 아이들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고, 반대는 강력처벌로 아이들을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없다고 말한다.

 

통계를 가지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실제로 다양한 통계를 보면 과거에 비해 소년보호사건은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세상을 뒤흔든 50가지 범죄사건>(김형민)┃사회가 괴물을 만든다.

김형민 PD를 알게 된 것은 그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사인(IN)에서 연재하는 때문이었다. 주로 다루는 내용이 무거운 시사인에서 유쾌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코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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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만 10살 이상 만 19살 미만)은 3만8590건으로 2011년(4만6497건)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감소했다. 2012년에는 5만3536건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그 이후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돼 처분받은 보호소년 수도 증감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013년까지는 3만명대였던 보호소년의 수는 2014년부터 2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 2만5579명을 기록했다. 보호소년 중에서 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은 2020년에 3465명으로 전체 소년사건의 13.6%다. 2011년에 만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은 3924명(11.2%)이었고, 직전 해인 2019년은 3827명(15.9%)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년 범죄가 흉폭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론자들은 경찰청의 자료를 들어 반박한다.

 

2017∼2021년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의 대부분은 절도(2만6558명)와 폭력(1만1543명)이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9명 △강도 53명 △방화 264명 △강간·추행 2304명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을 보면서 다들 왜 방점을 ‘소년’으로만 맞추는 지 의아하다. 그들을 소년으로 볼지, 범죄자로 볼지는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몫이다.

 

 

이명박 사면, 남은 형기가 이 정도인데 왜?…사면이 언제부터 국민 통합이었나.

이명박이 결국 사면을 받는다. 지금도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데, 아예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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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경찰청이 절도와 폭력의 강도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비강력범죄로 분류하며 흉폭성이 낮다고 해석하는 것을 보고 답답했다. 지나가던 노인을 10대 청소년들이 단체로 폭행했는데도 비강력범죄로 보고 관대한 처벌운운할 수 있을까. 동네 편의점에서 수십만원대 물건을 훔쳤는데 절도라 해서 비강력범죄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촉법소년이란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려서 선처해야 한다는 그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 강도, 심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빵 하나 훔쳤다고 징역 몇 년씩 때리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도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해주는 것도 비정상이다.

 

촉법소년 악용 사례가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있지 않고,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거꾸로 그들에게 가해자인 소년 범죄자들이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교화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미약하다고 본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피해자’는 어쨌든 물질적 심리적 타격을 입었다.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고민한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당한’ 사람들의 물질적 심리적 보상에 대한 논의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이 제도는 사실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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