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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되진 않지만 존재하는 사형(교수형) 집행 과정.

가 다룬 경찰 2명 살해하고 도주한 이학만 사건 당시 ‘뉴스 기사’와 근황." data-og-description="꼬리에 꼬리는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가 2004년 경찰 2명을 횟칼로 살해하고 도주해 8일만에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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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윤석열에세 사형을 구형했다. 현재 대한민국인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 수준이기에, 지귀연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윤석열에 게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조롱하는 쪽에서는 윤석열에게만큼은 강력하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가 과거 보수 정치인들 발언 때문이다.

 

윤석열 사형

 

1. "사형은 국가의 의무"라던 보수의 자가당착

 

그동안 보수 진영은 흉악범과 국사범에 대해 '자비 없는 단죄'를 주장하며 지지층을 결집해 왔다. 그들이 강조했던 '엄벌주의'는 이제 그들 자신을 가두는 창살이 되었다.

 

윤석열의 원칙론 (2021.09.03): 대통령 후보 시절 그는 "사형제는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가가 이를 유지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형제 존치는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이제 본인이 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의 대상이 됐다. 난 윤석열의 법치주의가 그대로 적용되길 바란다.

 

홍준표의 독설 (2021.08.31): 홍준표는 한술 더 떴다.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장관의 직무유기"라며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내란죄 구형에 대해 침묵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공약을 부정하는 꼴이다. 홍준표는 바로 SNS를 통해 사형 집행을 주장해야 한다.

 

 

교도소 에에컨 있나요?…윤석열 때문에 촉발된 교정시설 에어컨 논란, 필요할까? (+2018년 국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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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 응징론 (2012.09.05):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던 그의 발언 역시 지금의 상황에선 묘한 울림을 준다. 이들에게 법은 늘 '남을 치는 칼'이었다. 하지만 그 칼자루를 놓치는 순간, 칼날은 주인을 향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들은 간과했다. 김문수 역시 빨리 윤석열 사형을 주장해야 한다.

 

2. "생명권 존중" 외치던 진보, 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나?

 

반대로 사형제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진보 진영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왜냐면 진보 인사들은 진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은근히 윤석열 사형 집행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어떤 패널은 사형이 최고형이라 아쉽다며, 능지처참까지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전에는 진보 진영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의 인권 철학 (2020.11.18): 재임 중 UN 사형 집행 유예 결의안에 찬성하며 "생명권은 절대적"임을 천명했다.

 

이재명의 실용적 폐지 (2021.12.28):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측면이 있다"'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장 지지층의 '사형 집행' 요구가 빗발칠 때, 그가 인권의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진정성의 척도가 될 것이다.

 

 

실질적 사형폐지국 한국의 1997년 마지막 사형 상황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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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적 의리보다 무서운 법의 유통기한

 

현재의 사형 구형은 우리 정치권의 비겁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보수 진영은 이제 와서 사형제가 "정치적 보복"이라며 인권을 말할 것이고, 진보 진영 일부는 평소의 소신을 버리고 "윤석열만은 예외"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이 아니라 '권력의 향방'이다. 홍준표의 거친 입담도, 배현진의 풍향계 행보도,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사형 구형 논란도 본질은 같다. 권력의 단맛이 빠지고 나면 남는 것은 차가운 법전과 비정한 배신뿐이라는 사실이다.

 

사형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정의의 고무줄이다. 오늘 윤석열에게 겨누어진 사형이라는 칼날이, 내일은 또 누구의 목을 겨누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사형 집행은 많은 이가 발랄 것이다. 또다시 사면 등을 한다면 한국에서 내란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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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되진 않지만 존재하는 사형(교수형) 집행 과정.

가 다룬 경찰 2명 살해하고 도주한 이학만 사건 당시 ‘뉴스 기사’와 근황." data-og-description="꼬리에 꼬리는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가 2004년 경찰 2명을 횟칼로 살해하고 도주해 8일만에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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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 나올 때마다 한국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한국은 1997년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후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 집행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마지막으로 끈 것은 2023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 때문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3830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형이) 집행을 안하고 있을 뿐 형벌로 유지되고 있다며 전국 교정기관 내 사형집행시설의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실질적인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니왔지만, 법무부는 통상적인 시설 점검의 일환이며 실제 집행 계획까지 염두에 둔 지시는 아니므로 확대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1.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과 현재.

 

19971230일 오전 9시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일제히 사형이 집행됐다.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김용제와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의 범인 김선자,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의 범인 김준영 등 23명의 사형수들이 대상이었다. 사형 집행은 오후 3시에 끝났다.

 

당시 사형은 19982월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기 전 김영삼의 문민정부하에서 진행됐다. 실상 문민정부는 출범 후 1997년 집행을 포함해 3번의 사형 집행을 진행했다. 1994년 오태환 등 15, 1995년 지존파 등 19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그것이다. 23명이란 숫자는 197627명에 대한 사형 집행 후 최대 규모였다.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1985920일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박 모 이병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며, 그 이후에는 4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을 뿐 집행은 없었다. 이들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때 사형 집행이 부활할 뻔 하기도 했다. 20103월 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이귀남의 강한 사형 집행 의지로 사형 시설 설치가 검토됐고, 법무부가 일부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집행 대상자로 검토된 사형수들은 유영철, 정남규, 정성현 총 3명이다. 청와대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청와대가 EU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 추진 중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199712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나온 사형 확정 선고는 48(군 사형수 제외)인데, 이 중 19명은 수감 생활 도중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되었고, 12명은 자살 또는 자연사 등으로 사망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사형수는 군 사형수 4명을 포함해 총 59명이다.

 

2. 실질적 사형폐지국.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은 20071230일부터 이 기준을 충족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형 제도에 부정적이었던 것에서도 기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형제도 폐지를 공약한 바 있으며, 관련 당국의 반대로 사형제 폐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대통령 임기 말에 13명의 사형수를 감형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사형 제도에 반대했으며, 2007년에 사형수 6명을 감형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흉악범 검거 시 사형 집행에 대한 국내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럽연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등 외교 관계 및 국익상의 문제도 있어서다. 즉 사형 집행은 단순히 국내 여론만 판단해 진행할 사안을 넘어설 상황이기에 보수정권에서도 이에 대해서 쉽게 손을 대지 못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의 집행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EU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며, 또한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이 사형을 부활시켰을 때 UN을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인권국가 지표, 지위 및 국가 이미지 하락에 따른 악영향이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차이가 있다면 사망할 때까지 사회 복귀가 어려우며, 무기징역과 달리 가석방 가능성이 아예 없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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