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오랜만에 극장 나들이에 나섰다. 2022년 김건희와 함께 영화 ‘브로콘’을 본 이후에 오랜만에 극장에 간 듯 싶다.그런데 하필 본 영화가 전한길 이영돈이 만든 ‘부정선거’다. 물론 유튜브만 본 윤석열에게 맞는 영화지만, 대선 앞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 왜 하필 이때에”라고 한숨 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 남구 박수영이 지귀연 옹호한다고 AI로 만든 이미지를 올렸다고 순삭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 정면 윤석열과 박수영은 이재명 지지자 아니냐“라고 조롱하고 있다.
실상 윤석열은 이번 뿐이 아니다. 적재적소에 민주당이 어려울 때 윤석열은 자진해서 나서서 민주당을 도와줬다. 한 예로 2024년 4월에 치러진 제22대 총선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나름 130석 정도의 희망이 있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는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런데 총선 며칠 전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 바로 의료 개혁이다. 논란이 많은 그 시점에 굳이 윤석열은 의사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의료개혁 담화 자체는 그럴 수 있는데 시점이 문제였다. 굳이 그때 할 이유가 없었다.
이후 누구나 알지만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의 결과를 낳았다.
양당만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은 108석이었다. 그리고 이런 결과에는 윤석열의 공로는 거의 100%에 가깝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도 윤석열은 끊임없이 민주당을,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다. 탈당하면서 조용히 하면 되는데, 굳이 김문수 지지한다는 글을 올려 극우의 뜻을 보였고, 이에 중도 표심은 국민의힘을 떠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영화 ’부정선거‘ 관람을 통해 국민의힘에게 타격을 입혔다.
괜히 윤석열의 ’어둠의 민주당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행동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 박수영도 뭔가 자기 몫을 하려고 나섰다. 민주당을 열심히 도우려고 한 모양이다. 지귀연 판사의 룸싸롱 의혹을 도우려고 사진을 어디선가 퍼와 올렸는데, 하필 AI로 조작된 사진이다. 급히 삭제했지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박제되어 돌아다닌다.
이정도면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과 인사들 그리고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대선이 관심이 없고, 동시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듯하다.
예전에 국민의힘 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홍보를 담당했던 탁현민을 미워하면서도 ”우리 진영에 저런 사람 없냐“라는 것이다. 현 시점이 그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에는 브레인이 없다. 이렇게 대선은 흘러간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문은 2가지다. 원본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다. 그 두 가지 내용을 2개의 포스팅에 나눠 전문을 실는다.
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문(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비상계엄을 통한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향한 2차 체포 작전이 15일 수요일 오전 5시에 진행된다고 알려졌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전 국민(극우와 정신 나간 일부 지지자,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들 제외)에게 지탄을 받았다. 실제 이 모습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상대로 답변하는 모습에서 느껴지긴 했다. 그렇다면 15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버스로 막은 대통령 관저
가장 베스트는 속전속결로 새벽 5시에 시작해 10시 전에 끝나는 것이다. 현재 경호처 내부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공수처와 경찰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력도 있겠지만, 적극적 의지가 없는 인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영역에서는 뚫기 힘들겠지만, 어느 영역에서는 손쉽게 돌파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호처 전체가 뭉쳐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 경호처 전체를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경호처 인력이 400~500명이라고 본다면, 경찰 4명이 1명을 체포해 한명 한명 끌어내야 한다.
현재 경찰 특수수사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반부패·공공범죄·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수도권 지역의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수사관 100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압조, 체포조, 체증조로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한다.
경호처 직원들이 400~500명이 한꺼번에 막을 가능성은 낮다. 저지선을 만들 것이고, 윤석열 주변에도 꽤 많은 인력이 배치될 것이다. (이 이야기 하면 정말 부끄럽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살자고 400~500명에게 ‘나를 위해 너희 몸을 바쳐라’라고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한명 한명 끌어내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쥐새끼처럼 숨어 있는 윤석열 때문에 손발 들려서 혹은 끌려나오는 불쌍한 경호처 직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윤석열이 체포되어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여서 나왔으면 한다. 대한민국에서 배출한 ‘나쁜 놈’ 순위에 전두환과 함께 함께 상위권에 오르는 인물이 그냥 걸어 나오면 그 또한 국격의 문제다. 잘못을 저질른 사람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경호처만 있다는 전제다. 여기에 덜 떨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정문 앞에 대거 포진하면서 “어딜 국회의원을” “폭력 경찰 물러나라” 등의 어이없는 발언을 하면서 서 있으면 좀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나”고 묻자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나”는 질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대답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 말대로 집행한다면, 우리는 새벽에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팝콘 먹으며 볼 수 있다.
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 이게 뭔 짓인지
사실 이게 뭔 짓인가 싶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지시(?)에 따라, 정적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정청래, 김어준 등)을 감금 혹은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 관저를 남미 마약 갱단 거처처럼 요새화하고 죄 없는 경호처의 400~500명의 직원들을 “나를 위해 죽어라”라는 식으로 사병화 하고 있는 윤석열 하나 때문에 정말 이게 뭔 짓인가.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로 쿠데타(내란)를 도모하다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의아한 점이 있었다. 보통은 방송사를 점거하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점거하러 갔다. 이 때문에 지금 “참언론인은 김어준이었구나”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어쨌든 방송사들은 뉴스특보로 지금까지도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시청률을 보면 MBC가 단연 압도적이다. KBS가 처참한 수준이다.
일단 윤석열이 비상 계엄 선포할 당시로 가보자. 3일 윤석열이 술 취한 듯한 모습으로 TV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간은 밤 10시 23분이다. 이후 10시 50분 전후 지상파와 종편은 일제히 특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다음날 방송사 성적표를 보면 지상파 중 MBC가 6.8%의 시청률을 보였고, SBS가 3.3%, KBS가 2.4%다 거의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종편의 경우 JTBC가 4.2%, TV조선 3.9%, MBN 2.3%, 채널A 1.1% 순이다. 지상파와 종편을 같이 봐도 KBS는 5등이다. 참고로 MBC와 JTBC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미워하는 방송사다.
당시 MBC를 지켜본 시청자 수는 약 128만명이었고, JTBC는 102만명이었다. TV조선은 74만명, SBS, KBS1은 각각 54만명, 52만명이다. MBN은 49만명, 채널A는 23만명 수준이었다.
윤석열 탄핵소추한 표결이 진행될 당시에서도 MBC ‘뉴스데스크’ 및 뉴스특보가 단연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이 제일 미워하는 MBC가 국민의힘 단체 퇴장을 가장 잘 보여준 셈이다.
7일 오후 4시부터 방송된 MBC 뉴스특보는 전국 가구 기준 10.5%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10.2%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했다.
해당 시간대 KBS 또한 뉴스특보를 방영, 3.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SBS는 오후 4시부터 7시 40분까지 방영한 SBS 뉴스특보가 3.2%를, 이후 10시까지 방영한 '8시 뉴스'가 3.2%의 같은 시청률을 나타냈다.
종합편성채널에서는 JTBC가 해당 시간대 뉴스특보로 3.176%를, '뉴스룸'으로 3.574%의 전국 유료방송가구 기준 시청률을 각각 나타냈다. TV조선 뉴스특보는 1.868%, '뉴스7'은 2.511%로 각각 집계됐다. MBN은 뉴스특보가 1.192%를, '뉴스센터'가 1.388%를 각각 기록했으며, 채널A는 뉴스특보가 1.056%를, '뉴스A`가 1.269%를 각각 보였다.
이는 8일까지 이어졌다. 9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뉴스데스크는 전국 시청률 10.3%를 찍었다. 12·3 계엄 사태 다음날부터 엿새째 1위를 지켰다. 4일 10.6%로 치솟은 뒤 5일 10.4%, 6일 9.8%, 7일 10.2% 등 높은 기록을 이어갔다. 계엄령 전 평균 시청률은 5~7% 선이었다.
KBS 1TV '뉴스9'는 5.6%, SBS TV '8시 뉴스'는 3.8%에 그쳤다.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뉴스특보'는 3.2%, 2.6·2.7%다. KBS와 SBS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에도 시청률 변화가 없었다.
이날 방송한 MBC 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8.1%를 기록했다. 지난주 방송분(3.6%)보다 4.5%포인트 높은 수치다. MBC 뉴스특보는 6.6%, 5.1%로 집계됐다.
재미있는 것은 유튜브 시청자 숫자다.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각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튜브 생중계를 했는데, 당시 MBC가 35만명 수준이었고, JTBC가 18만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KBS는 2만명 수준에 그쳤다. 참고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는 당시 11만명이 시청했다. K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보다 못한 매체로 자리잡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거부한 채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한 국민들의 비난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국 홈페이지에서 의원들 얼굴을 삭제했다. 본인들도 7일 본회의장 집단 퇴장이 부끄러운 짓인 것을 알기는 안다는 소리다. 물론 국민의힘도 할 이야기가 있긴 하다. ‘사실이 아니다’이다. 이에 비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1면에 이들의 얼굴을 박제했다. (이제 곧 퇴장할 사람이라 대통령 표기를 오랜만에 해줬다)
1. 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삭제 논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 사진이 사라졌다고 첫 보도를 한 것은 한겨레신문이다. 그러나 이미 이전에도 SNS에서 이같은 상황이 공유되긴 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소속 국회의원 108명의 사진이 모두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원을 클릭하면 사진 없이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정보만 나온다며, 얼굴 사진이 사라진 게 최근의 일이라고 전했다. 당시 한겨레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일 밤 국민의힘 중앙당에 확인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9일 국민의힘 공보실이 언론 공지를 띄웠다.국회의원 사진이 삭제되었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미 10월부터 홈페이지 내부 문제로 표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당직자 등 사진은 표시되고 있다. 최소한의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2가지. 10월부터?. 공당 홈페이지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두 달 정도 국회의원 사진이 기재되지 않았을까. 우선 이것부터 제대로 설명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겨레는 8일 확인을 요구했는데,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겨레가 국민의힘 공보담당자를 모를까?
합리적인 의심은 ‘짜내고 짜낸 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국민의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은 그 말이 ‘맞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상황과의 연결’에 더 무게를 둔다.
2. 한겨레와 경향의 불참의원 사진 박제.
더구나 타이밍 좋게 경향과 한겨레가 신문 지면 1면에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의 얼굴과 이름을 편집해 보도했다.
경향은 9일 자 1면 ‘윤석열 탄핵안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은 지난 7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은 한 층 아래 회의장 문을 굳게 닫은 채 '투표 불성립' 선언을 기다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역시 9일 자 1면 ‘그날 본회의장 떠난 105인’ 기사에서 “지난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불참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8일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다.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105명의 이름과 얼굴을 기록으로 남겨둔다”고 보도했다.
물론 보수계열 언론들이나 극우 인사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매체는 “인미재판식 보도가 언론사냐”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어나는 모든 비난과 비판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상황 때문에 정당화 되고 있다. 즉 “윤석열이 한 짓은 어떻게든 비난 비판받으며, 여기에 ‘적절성’을 부여하기에 너무나도 대한민국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는 도를 넘는 비난과 비판을 ‘옳은 행동’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 사진이 삭제된 것이 오래 전 일이라 지금과 연결하는 것이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국민의힘의 모든 행동은 10년 전 일이라도 비난받아도 현재는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