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전화 번호라는 것이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112 이외에도 다양한 신고나 안내 번호들인데, 간혹 이 번호를 잘못 누를 때가 있다. 그럴 경우 이상한 문자를 받게 된다. ‘차단 번호 임시 해제’. 뭘까.
우리가 아는 범죄신고(112) 재난구조 및 구급신고(119) 이외에도 간첩신고(1337),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118), 가정폭력 및 여성긴급전화(1366), 학교폭력 및 성매매 피해 신고(117), 해양사고 신고(112), 마약범죄종합신고(1301), 감염병신고 및 질병 정보 안내(1339), 미아가출신고(182), 아동학대 및 노인돌봄(129), 금융관련 피해 신고(보이스피싱) (1332)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혹은 신고하려 누르려다 잘못된 정보로 취소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거 아는 이가 연락이 안돼 112에 신고를 하려던 찰나, 행적이 파악돼 112를 누르다가 바로 취소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이후 이런 연락이 왔다.
최근 긴급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서비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차단된 번호가 2시간 동안 차단 해제됩니다.
무슨 뜻일까. 알아보니 이는 긴급 전화를 누른 이가 ‘잘못 눌렀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 아닌, 긴급하게 전화한 상황이 타인 혹은 외부로부터 강제로 제재를 당했다고 여겨, 긴급 전화를 포함한 모든 수신 차단 번호를 해제해 송신자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즉 국민 보호 차원에서 진행되는 조치라는 셈이다.
그렇다고 다시 전화해서 “저 괜찮은데요”하기도 그렇고, 보통은 그냥 놔둔다는 반응이 많다. 진짜 위험할 때 저 조치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용할 듯 싶기는 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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