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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차강석, 유인촌에게 돈 달라고?…외면 받는 진단이 잘못됐다 (+극우)

윤석열 내란과 탄핵을 바라보는 연예인들 말의 품격 차이…조진웅‧이원중 VS 김흥국.(+JK김동욱)“비상계엄령은 통치행위, 내란 아니고 헌법 지켰다”는 윤석열‧김용현 주장 VS 헌법 제77조‧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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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가 파면 일주일 만에 관저에서 퇴거했다 아니 쫓겨났다. 지난 123일 국회와 국민을 유린한 지 4개월 만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한 지 일주일 만이다. 그런데 파면 후 일주일, 그리고 퇴거하는 상황조차 기괴할 정도다. 무속 신앙에 의지해서였을까, 이런 인간이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것에 국민들이 부끄러워하는 상황이다. 바로 재구속이 필요하며,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정신세계면 무기징역을 받아도 행복할 것이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윤석열 센과 치히로 돼지

 

다시 말해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어이없고 황당했다면, 탄핵 심판 과정은 쌍욕을 먹어도 무방한 상황이었는데, 퇴거 과정은 기괴했다는 것이다. 3장면은 이렇다.

 

우선 관저 파티와 관저 정치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4일 파면 당한 후 국민의힘 권영세와 권성동, 나경원, 이철우 등을 만났다. 윤상현과 전한길도 만났다. 한편에서는 위로 차원이라고 하지만, 정작 위로 받아야 할 국민들은 외면하고 가해자인 윤석열을 위로하러 가는 이 기괴한 상황은 정상적 사고 방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아주 해맑게들 웃고 있다.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9만 2천자 분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윤석열 파면’ 결정문 전문 (+선고요지)‘윤석열 탄핵 심판’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누구일까 (+진보성향 +김장하 장학생)탄핵 박근혜, 청와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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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파면 3일 뒤인 7일에는 조리사를 불러 관저에서 세금으로 환송 파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모두 입 다문 상황이다.

 

이 보도를 보고 들었던 생각은 끝까지 처묵처묵한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술과 안주를 퍼먹었던 윤석열과 김건희가 끝까지 국민 세금을 이용해 자기들 배를 채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멧돼지라는 말조차 멧돼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나오는 돼지들 같아 보였다. 국민들 세금을 꾸역 꾸역 먹는 모습이 말이다.

 

 

 

‘성형’ 느낌 김건희 얼굴 사진 교체, 문제 될 건 없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

‘문제적 인간’. 요즘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김건희다. 이재명이 사법리스트 어쩌구하고, 한동훈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어쩌구 해도 김건희를 이기지 못한다. 트럼프냐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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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기이한 장면은 관저에서 쫓겨날 당시 모습이다. 누가 보면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고 떠난 사람처럼 행동한다. 차라리 옆자리 김건희의 표정이 더 정직하다. “이제 대통령 놀이 끝났다라는 표정 말이다. 그런데 이 윤석열은 마냥 해맑고 즐겁다.

 

게다가 쇼도 연출한다. 속칭 극우 대학생 모임인 자유대학 소속 대학생들이 대통령실 계획으로 마치 젊은 층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쇼를 연출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들을 껴안는데 뭐랄까 현재의 미친 놈미래의 미칠 놈들의 만남 같다고 할까나.

 

게다가 더 웃긴 것은 이런 쇼를 하려고 그간 윤석열을 지지했던 50, 60, 70대는 베재했다는 것이다. 당시 극우 유튜버 신의한수 진행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악수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이기 때문에 50, 60, 70대는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현장에서 공지했다. 한 마디로 나이 든 사람들은 이용해먹을만한 가치가 없으니 빠지고, 203040대만 상대하고, 그 중에서도 20대 과잠만 입은 사람들 중심으로 포옹한 것이다. 개그콘서트가 위태하다.

2023.07.01 - [잡다한 생각] -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는 6개 프레임, 친일+극우+독재+무속+검찰 그리고 처가.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는 6개 프레임, 친일+극우+독재+무속+검찰 그리고 처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면서, 정부 색깔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굳이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제 자료 역시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관련해 부정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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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괴한 장면은 아크로비스타에서의 모습이다. 주민들을 만나서 윤석열이 이런 말을 한다. (김건희가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은 괴상했다)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

 

누구에게 뭘 이겼다는 것일까. 국회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죄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정신세계가 정상일까. 게다가 본인 때문에 망한 대한민국 3을 무시하고 마치 5년 놀다 오나 3년 놀다 오나” “5년 대통령 놀이 하나 3년 대통령 놀이 하나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정상일까

 

정치색이 다를 수 있다. 그리기에 진보와 보수를 논하면서도 서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김건희와 그의 추종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보기에 어렵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정상과 비정상,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한 녀석이 나올 줄 몰랐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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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누구일까 (+진보성향 +김장하 장학생)

탄핵 박근혜, 청와대에서 쫓겨나다…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하면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 지점에 오기까지 닭의 뻔뻔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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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 지난해 12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문은 2가지다. 원본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다. 그 두 가지 내용을 2개의 포스팅에 나눠 전문을 실는다.

 

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문(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아기 엄마들 한숨 쉬게 만든 김계리 “난 계몽되었다” 발언 (+누구 +과거 +나무위키)

윤석열 탄핵 인용 혹은 기각될 경우 벌어질 일. (+조기 대선 +김건희 +극우 코인)윤석열의 말과 김호중의 말, 닮아가는 두 사람. (+공통점은 술 +팬덤)‘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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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한덕수 탄핵 소추 기각 그러나 웃지 못하는 국민의힘 (+권한대행 탄핵 +각하)

한덕수가 탄핵 당한 이유…정신 나간 대통령과 책임 회피만 하는 총리와 국무위원들. (+윤석열 +윤석열을 탄핵 당하게 하고 국민의힘 망치고 있는 권성동은 누구인가. (+방탄소녀단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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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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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측 대통령과 진보 측 대통령의 공과...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7천명 희생’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만든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사건, 74년이 지난 지금은?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 당시 정말 한국 독립군을 몰살했나.봉오동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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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윤석열 대한 암살 시도가 있을 것이란 음모론이 확산됐다. 한국사 강사에서 극우 강사로 포지션을 옮긴 전한길이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것은 그간 보수라 칭해졌던 역대 대통령들의 결말이다.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의 온갖 상황들이 윤석열 한 명에게 모아지는 듯 싶다.

 

윤석열 암살설

 

1. 윤석열 암살 음모론.

 

19일 온라인 SNS(소셜네트워크) X(옛 트위터)에서 '대통령 암살'이란 내용을 다룬 게시물이 4000여개를 넘어섰다. 관련 게시글의 내용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법 구속 취소 심문 기일에 참석하는 날인 20일에 암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3일이 지난 현재 해당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음모론의 파급력은 남아있다.

 

이 음모론의 전제는 윤석열 탄핵 심판 기각이다. 즉 윤석열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현직으로 복귀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꿈꾸는 조기 대선이 무산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암살을 노린다는 것이다. 물론 배후는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헌법재판소

2. 윤석열 하야설.

 

이것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언급하면서 나온 이야기다. 즉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파면되는 것이 아니라 하야를 선언한다는 것이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에 하야를 결단하면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법조계 입장은 불가능이다. 공무원이 탄핵소추 대상자가 될 경우 해임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간에 해임이나 자진 사퇴 등으로 인해 파면에 따른 불이익을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즉 파면이 아닌 자진 사퇴할 경우 연금 등 공무원 사직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애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하야설에 대해서 윤석열 측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그럴 일 없다며 발끈했다고 한다.

하야한 이승만
하야한 이승만

 

3. 역대 보수 대통령의 결말을 모두 접하고 있는 윤석열.

 

하야설이나 암살설을 들으면서 떠오른 것은 역대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의 결말이다. (이들 중 민주당 계열 윤보선만 하야에 포함이지만, 이는 사실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강제로 벌인 일로 하야라 보기에 어렵다)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는 하야했고, 박정희는 암살당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내란죄로 구속돼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면은 논외로 이야기) 박근혜는 파면 당했다. 이명박은 퇴임 후 구속당해 실형을 살았다.

 

, 윤석열은 하야설도 돌고 암살설도 돌지만, 현실에서는 내란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파면 위기에 있고, 결국 실형을 당할 위기에 있다.

 

참고로 계엄 시도 역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5번째 대통령이다. 여기에 박근혜는 계획은 짰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물론 윤석열이 다른 대통령의 길만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되고 구속된 자신만의 역사도 만들기도 했다.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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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과 관련한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선동자와 극우 유튜버, 가담자 등 전원을 엄정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의 동아줄이었던 국민의힘과 윤상현이 선 긋기에 나섰다. 결국 이들은 범죄자 딱지는 물론 금융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 몇몇 유튜버는 벌써 모금을 가장한 구걸에 나섰다. 이를 이용해 황교안 등도 무료 변론을 가장한 기금 모금에 나섰다.

서부지법 난동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여러 추측과 음모론도 있지만, 모든 것을 떠나서 서울 한복판에서 법원을 난입해 창문과 집기를 집어던지고 부순 상황은 진짜 초유의 사태. 윤석열 따위가 구속되는 것이 초유의 사태가 아니라, 이를 옹호한 무리들이 사법권에 물리력으로 반항한 것이 초유의 사태다. 항의나 반발하고 싶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무식해서인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향해 테러할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것은 가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진보 진영이 판사를 겁박한 일이 있었던가. 

 

어쨌든 일은 벌어졌다.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엄정 대처에 나섰다. 하나의 난동 사태에 검찰과 경찰, 사법부를 동시에 으로 만든 흥미로운 상황이다. 이들을 맞서려면 꽤 잘 나가는 변호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과연 이날 난입한 (주로 2030이라 한다) 이들이 이들 변호사를 고용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보니 이들이 손을 내민 곳은 국민의힘과 윤상현 의원이다. 앞서도 한번 썼지만, (윤석열 체포 및 구속 후 극우 및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희망사항은? (+윤상현의 배신?)) 윤상현은 폭도들을 직접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후에도 이들에게 구세주가 될 것처럼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이에 동참하는 듯 했지만, 한 발 빼는 수순을 밞고 있다.

윤상현 폭력 조장 장면

 

한번 보자. 윤상현은 폭력을 행사하다가 잡혀간 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가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경찰에게 말해 훈방 조치시킬 것이란 뉘앙스로 폭도들을 자극했다. 여기에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자 조사 받고 풀려날 것이다라며 안심시키며 더 부추기는 문자까지 보냈다. 그러나 윤상현은 윤상현이다. 결코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는다.

 

윤사모는 바로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너희는 알아서 해라라는 공지를 띄웠고, 윤상현은 미국 트럼트 취임식 참석차 미국에 도착해 이런 글을 SNS에 남겼다.

 

서부지법 앞을 찾은 시간은 18일 밤 20시경이다. 현장에 도착하니 당일 오후 법원의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들이 상황을 알아봐달라 했고,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드린 것이다. 제가 법원 앞 현장을 떠난 22시경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

 

난 연행된 학생과 청년들 가족 부탁으로 상황만 알아보고 이야기해준 것이다라는 것이지, 이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사모 공지에서 바로 드러난 셈이다.

 

 

국민의힘, 점점 전광훈 밑으로 들어가나…윤상현의 가벼운 절과 침묵하는 권성동‧권영세.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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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SNS “소중한 청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중략) 민노총의 불법 폭력은 가만두는데, 시민들의 작은 행위에는 폭력으로 제압하느냐라는 글을 남겼다. 그리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체포된 윤석열 지지자들을 면회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무료 변론을 자처했다. 그러나 이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따로 모금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선을 그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이 같은 행동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로는 이들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할 순 있지만, 현실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 앞서 말했듯이 이들은 법적인 책임과 금융치료를 겸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법적 처벌은 아래와 같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된다면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원을 습격한 이들에게 특수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도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되면서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된다.

 

시위대의 폭력으로 다친 경찰이 많기에 특수 공무 방해치상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형 가중요소로 인정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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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일으킨 범죄자 윤석열을 탄핵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국민의힘 주문.

‘무능력’으로 정부 운영했던 윤석열, 비상계엄 후 모습은 ‘극우 유튜버’ ‘쫄보’ (+국가적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이 쏟아낸 단독 기사들, 쿠데타는 이렇게 진행됐다‘윤석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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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결국 구속됐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다. 그들은 미국이, 미군이,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자신들의 뭔 짓을 해도 윤상현이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도 갖고 있다.

 

윤석열 미국 항모전단 극우 찌라시

 

윤석열이 비상계엄 사태(라 쓰고 윤석열 내란’, ‘윤석열 쿠데타라 읽는다) 발생 47일이자, 관저에 쫄보처럼 숨어 있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4일 만에 구속됐다. 언론에서는 현직 대통령 최초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하도 대통령 최초로 뻘짓한 것이 많아서 놀랍지도 않다.

 

그런데 윤석열이 체포 후, 그리고 이번에 구속 후 윤석열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놀라운 사진과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위로(?)와 희망(?)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일단 사진을 보면 한강에 미국 항모전단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항모전단이 한강에 들어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윤석열을 구하려 항모전단이 들어왔다면, 그리고 그 사진이 찍힐 정도라면 이미 한국은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또 지방에서는 먹힌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및 체포와 관련해서 CIA가 움직일 것이란 문자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에서 어떤 조직을 보내 과천(아마 공수처를 말한은 듯)을 무력진압한다는 내용을 공유한다. 그런데 아래 사진과 같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이들은 열심히 이것을 공유하면서 미국이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다.

 

윤석열 극우 찌라시

 

물론 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내용은 현재 조롱대상이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움직였다는 윤석열 지지자 내용에 ‘FIFA도 움직였다’ ‘미슐랭도 움직였다등으로 조롱하고 있다. 참고로 사진의 IRS는 미국 국세청이다. 오죽하면 저런 내용은 극우 모임이나 윤석열 지지자들 조롱하려고 진보 진영에서 만들어 배포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조롱이라고 치고, 이후 사안은 조금 심각하다. 윤상현 때문이다. 

 

 

정우성‧이정재와 친분 과시했던 윤상현, 손절당하며 ‘망신’ (+김재섭 +전광훈 +명태균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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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후 극우 유튜버와 극우 단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다. 그런데 자신들도 난입 후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나보다. 경찰이 강력하게 구속수사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자, 이들은 바로 SOS를 쳤는데, 그 대상이 국민의힘 윤상현이다.

 

윤석열 윤상현 극우 체포

 

윤상현은 윤석열 지지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막았다고 경찰이 학생들 3명 잡아갔다. 알아봐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자 조사 후 곧 석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지지자가 감사를 표하자 윤 의원은 제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오늘 월담한 17인 훈방 조치 됐나 궁금하다. 모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메시지에 윤 의원은 역시 조사 후에 곧 석방될 것이라고 했다. ‘신남성연대유튜브 채널에도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항의 시위하는 군중에게 윤석열이 확성기를 잡고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발언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그런데 경찰과 법원 입장은 다르다. 이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이 급하니 또 윤상현에게 꽤 많이 연락했나보다. 윤상현 팬클럽 모임인 듯한 윤사모가 아래와 같이 공지사항을 올렸다고 한다. 요약하면 너희 잘못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이다.

 

윤상현 윤석열

 

긴급 공지사항.

고소‧고발건으로 문의가 폭주합니다. 고소고발 당할 시 윤사모는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개인 변호사나 법률 공단 쪽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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