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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율, 70대 연령 이상만 남은 최악 성적표…탈당 요구와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지지율이 23%로 나타났다. 지난 4월만 21%를 이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더 최악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윤석열은 신경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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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 전주보다 1%포인트 내린 19%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문화일보가 창간 33주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7%가 나왔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이자, 10%대 지지율이다. 갤럽 조사에서 대구·경북(TK) 지지율은 18%, 보수층 지지율은 33%로 나왔다. 이 역시도 계속 하락세다. 윤석열이 위기 때마다 찾은 대구 경북 지역마저 윤석열에게 등을 돌린 셈이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19%, '잘못하고 있다'7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 72%도 취임 후 최고치다.

 

20121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매주 실시한 이래 대통령 지지율이 20%를 밑돈 것은 이명박 임기 말(20127~8) 3주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201610~), 이 두 경우밖에 없다.

 

지역별 지지율은 대구·경북 지지율이 최초로 10%대로 진입하는 등 영남권에서 내렸다. TK 지지율은 전주 대비 8%포인트 하락한 18%로 나왔다. TK 지지율이 10%대로 나타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부산·울산·경남(PK) 지지율은 5%포인트 내린 22%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지지율이 7%포인트 내린 24%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지지율은 전주와 같은 41%로 부정평가(47%)를 밑돌았다. 18~29세 지지율은 14%, 30대는 11%, 40대는 9%, 50대 지지율은 17%. 이 말은 70대 이상을 빼고 여론조사를 하면 윤석열 지지율이 10% 중반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갤럽은 향후 전망에 대해 조사 마지막 날인 10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윤 대통령과 명태균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김건희와 김영선이 등장하고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쩔쩔매며 명태균의 부탁을 들어준 공천 개입 상황이 좀더 드러난다면, 차후 여론조사에서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윤석열은 어떻게 사고할까. 그렇다. 2년 넘게 그를 봐온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윤석열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와 함께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업무를 한다면, 국민의 지지율이 중요하다. 자신이 어떤 신념을 갖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정책의 신뢰성,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면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도 않고, 추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아무런 말이나 싸지르고, 해외에 나가 돈이나 쓰면서 접대나 받으면 되는 상황은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 자신을 아껴주는 김건희만 잘 지키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 놀이끝나고 다른 선거에 나갈 일도 없으니, 그냥 즐기면 된다. 물론 대통령 놀이가 끝나고 차기 정권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갈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다. 지금은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대통령 놀이를 하고, 국민 세금으로 즐기고, 김건희 비위나 맞추면 된다.

 

지지율 19% 17%는 이제 공무원 사회도 대통령의 말이 안 먹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지율이 아니더라도, 그간 대통령의 거짓말과 행동 등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윤석열 말을 굳이 들어야 할 명분이 사라진지 오래다. 아직도 임기가 절반이 남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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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이 인물에게 휘둘리는 윤석열-김건희-대통령실-국민의힘.

명태균 누구 인지 관심 증폭, 역술인? 정치인?…칠불사 멤버 김영선 이준석과의 관계도이준석-김영선-명태균-천하람, 칠불사 모임 누가 거짓말을?…김건희와 관계 밝히려면?MBC가 그랬던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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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김건희와 아주 친한 명태균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점은 윤석열이 박근혜을 기소한 혐의가 바로 현재 윤석열이 한 행동이라는 점이다. 명태균을 잘 모른다는 거짓말도 국민을 한숨 짓게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녹취에서 윤석열은 202259일 명태균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통화가 이뤄진 직후인 202251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

 

이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이다. 윤상현은 바로 언론을 통해 나는 들고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게 진짜일지, 아니면 윤상현도 윤석열과 선을 긋는 것인지, 아니면 보궐선거 당시 윤상현은 당하고 실제 실세가 있었는지도 추후 밝혀질 일이지만, 윤상현이 그동안 공공연하게 공정하게 했다는 말은 이제 허언이 됐다.

 

어쨌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윤석열의 통화가 이뤄진 59일까지도 공천을 확정짓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천 개입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창원 의창에는 김영선을 제외하고도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공천을 신청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이었음에도 경선 없이 후보가 확정됐다.

 

김영선의 전직 보좌진 강혜경도 명태균이 2022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와 통화한 음성녹음을 여러 번 들려줬다며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빠는 누가 봐도 윤석열을 말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실은 과감하게 김건희 친오빠라는 주장을 해서 국민의힘 사람들과 속칭 보수라는 사람들의 얼굴을 뜨겁게 했다.

 

 

 

김건희 “철없는 우리 오빠 무식해서” 대통령실 “윤석열 아닌 친오빠”…국민들 이번엔 ‘오

명태균 누구 인지 관심 증폭, 역술인? 정치인?…칠불사 멤버 김영선 이준석과의 관계도이준석-김영선-명태균-천하람, 칠불사 모임 누가 거짓말을?…김건희와 관계 밝히려면?MBC가 그랬던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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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자유선거의 원칙을 천명한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자신을 특정 정당,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해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공천 개입으로 처벌된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한 박근혜다. 박근혜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5·2016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근혜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친박계 인물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것을 승인·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했다.

 

즉 자신이 기소했던 박근혜가 한 짓을 고스란히 자신이 한 셈이다. 그것도 명태균이라는 이상한 브로커의 말을 듣고 말이다. 아니 정확히는 김건희가 아끼는 명태균의 말을 듣고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애매한 것이 있다. 윤석열이 통화한 시점이 대통령 취임 전인 당선인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당선인 신분으로 윤석열이 한 짓을 보면, 엄연히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간다. 당선인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으로 갔고, 당선인 신분으로 국가 기밀도 자주 폭로했다.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윤석열의 행동은 탄핵감이다.

 

여기에 추가로 45초 분량의 명태균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통화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다. ‘지 마누라’. 결국 윤석열이 하는 인사는 김건희가 했다고 말한 셈이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이 (말한)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아침에 이래 놀라셔서 전화 오게 만든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윤 대통령이)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 장관 앉혀, 뭐 앉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말 한 거야. 지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알았어,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윤 대통령 전화를) 끊자마자 (김 여사로부터) 전화왔어. ‘선생님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오십시오하고 전화 끊은 거야

 

 

- 아해소리 -

 

ps. 현재 지라시로 도는 용산 대통령실 대응 방안


1. 사적인 대화였다
2. 당선인 신분이다
3. ai 윤석열
4. 다시 한 번 들어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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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및 전환시 주의사항 (+속도위반, 신호위반, 음주운전 과태료 및 벌점)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전용 이용?…'미납' 큰일 날 소리어느 날,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를 통과했다. 어!!!!!!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어플을 통해 미납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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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시내 주행 때 무리하게 끼어들기 시도를 하는 차량이 많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혹은 옆 차선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은 듯 싶다. 그러다보니 정체 아닌 정체가 생긴다. 일명 유령 정체인데, 운전자들의 끼어들기가 계속되면 유령 정체 현상보다 5배 심한 교통 정체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있다.

 

자동차 끼어들기

 

 

실제 과거 한 방송에서 실험해봤더니, 서울 시대 10km 구간을 무리한 차선 변경과 끼어들기로 주행했을 경우, 운전자는 도착 시간을 2분밖에 줄일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운전자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은 6분 이상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차량 끼어들기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1. 끼어들기 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차량 운전 중 다른 차로로 넘어가는 끼어들기는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3조에서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은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의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단에 상세 조항) 새치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끼어들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 차선변경이라고 한다.

 

끼어들기는 도로의 점선, 실선과는 상관없다. 정상 차로에서 정체된 차로에 끼어드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끼어들기를 한 차량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좀더 단속 조항을 자세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내용 중 어느 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22(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 ·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2.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 방법.

 

무리한 끼어들기로 위험한 상황을 겪은 후 보복운전이나 위협운전은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무리한 끼어들기로 피해를 본 경우 신고를 하면 끼어들기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어플 등 가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에서 안전 위험 요인을 누구든 휴대폰 등으로 사진, 영상 등을 찍어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3. 과태료 부과 내용.

 

  과태료 현장 검거
승용차 4만원 범칙금 3만원
승합차
이륜차 3만운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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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이 출시 17년만에 통화 녹음 기능을 넣었다. 애플이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저스가 포함된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1 베타 버전을 배포했는데,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사항이 통화 녹음 지원이다. 하루 종일 몇 번의 통화 당시 사용해보니, 신기하긴 했지만 불편함이 더 많았다. 이유는 아래 언급하겠지만, 통화 녹음 고지 기능 때문이다. 이를 애플이 수정할 지 의문이긴 하지만, 분명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반발을 살 것이다. 

 

 

아이폰 기타 용량 혹은 시스템 데이터라 불리는 ‘고민거리’…확실한 해결 방법.

아이폰을 사용한 지 꽤 됐다.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가 그렇겠지만, 나 역시도 늘 배터리와 저장 공간을 체크 안할 수 없었다. 아이폰6을 사용하다가 (징그럽게 오래 사용하는 스타일임) 아이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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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방법.

 

그동안 아이폰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통화 녹음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아이폰 이용자들은 따로 앱을 설치해 녹음 기능을 써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통화 중 좌측 상단의 녹음 버튼만 누르면 녹음이 가능하다. 녹음된 통화 내용은 자동으로 메모 앱에 저장된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텍스트 변환과 함께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요약된다.

 

2. 통화 녹음 고지 논란

 

문제는 통화 녹음 고지다. 녹음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통화가 녹음된다는 고지를 약 3초간 음성으로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라는 멘트로 진행한다. 녹음을 끝내면 이 통화는 더 이상 녹음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한다.

 

그런데 이 고지가 논란이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대화가 녹음된단은 전제를 깔게 되면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위축된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이야기할 것도 하지 않게 된다. 여기에 이걸 왜 녹음하지?”라는 생각에 감정마저 상하기 쉽다.

 

 

특히 녹음 기능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대놓고 늑음한다고 고지한 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예 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인터뷰 등을 진행하는 기자나 관계자들 역시 제대로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아이폰 사용자 모임 등에서는 녹음할 정도의 상황이 많나라는 의문을 갖는 이들도 있지만, 최근 통화 녹음으로 분쟁이나 논란이 해결되는 것이 많은 상황에서 이 같은 의문은 그간 아이폰만 사용하던 이들의 정당성 확보수준의 발언일 뿐이다.

 

3. 통화 녹음 고지 후 녹음은 합법?

 

통화 녹음 고지 후 녹음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의문을 갖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건 아이폰의 통화 녹음 고지와 상관이 없다. 3자가 아닌 당사자들끼리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고지와 상관없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다. 즉 분쟁이 벌어져서 법정에 제출해도 무관한 증거라는 것이다.

 

이는 제3자가 녹음할 경우에만 불법인데, 내 스마트폰으로 다른이들이 녹음까지 해가면서 전화할 상황이 사실상 생길 가능성이 낮기에 통화 녹음, 혹은 녹음 고지 여부에 뜬금업이 불법 운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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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사건의 주범인 박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그리고 공범인 강씨는 징역 4년이다. 지난 8월에도 공범인 박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판사들이 이들을 향해 선고하면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때때로 국민들에게 비난받는 법원 판사들조차 이들에 대해서는 감정을 드러낸 듯 싶다.

 

 

한국 아이돌과 연예인으로 장사한 해외 딥페이크 성착취물 역사 그리고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케이팝 아이돌, 특히 아이브 장원영 안유진, 트와이스 사나 쯔위, 블랙핑크 제니 지수, 뉴진스 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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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수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범인 박씨와 강씨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삽합의31(박준석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들은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고인들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이 피해자를 선정해 텔레그램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빌려 그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졸업 사진, 여행 사진, 결혼사진, 만삭 사진, 가족과 함께하는 사진 등을 이용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그들의 인격을 말살시켰다. 피해자들의 신뢰와 호의를 배신한 것으로써 그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 서로 인사하며 대화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지인이라면 적어도 나에게 악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란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마저 훼손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수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음란물을 만든 후 인터넷에 배포하는 소위 '지인능욕'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과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럽다. 범행은 중단됐지만, 피해자들은 향후에도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SNS에 일상적인 사진조차 올릴 수 없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고, 앞으로도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범죄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공범인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김유랑 부장판사는 조금 강하게 이야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과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이나 편집한 허위 영상물 내용은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도덕적이며 역겨운 내용이다. 피고인은 ‘학업 진로 스트레스 풀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환경에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풀고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했다. 5년 동안 적어도 11명의 피해자 중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한다. 피해자는 탄원서를 두 차례 접수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주범과 공범 모두 재판받는 내낸 몸을 떨었고, 유죄 선고를 할 때는 울먹였다고 한다. 그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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