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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수료 후 군에 입대해 11사단 훈련소에 가니, 최고령 훈련병이었다. 1소대 훈련병 소대장을 맡았고, '나이 먹어 군대 들어와 요령 핀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동기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 퇴소 전, 조교가 부르더니, 사단장 표창을 받을 것이라 했다. 단 조건을 내밀었다.

내가 1등을 하면 2,3소대에서 한명씩 2등과 3등을 가져가는데, 2소대에게 1등을 주면 우리 소대가 2등과 3등을 가지고 올 수 있단다. 당연히 후자였다. 어차피 사단장 표창이 갖는 가장 큰 효력은 6박7일 휴가였고, 3등까지 모두 유효했다. 훈련소 표창장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를 다시 선물받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1년 후에 나온 ‘노무현 자서전-운명이다’를 아는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았다. 3년 전에 구입해 읽고 나서,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던 차에 새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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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갑자기 길게 개인 군대 이야기를 꺼내놓은 이유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두환으로부터 군대시절 표창장을 받은 것을 가지고 논란이 일어서 간단하게 반박 내용을 써보려 함이다.

현재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 측은 문재인 후보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광주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단 팩트부터 보자.


문재인 후보는 유신 반대 집회로 수감생활을 하고 나온 후인 1975년 8월에 입대했다. 이후 특수전 훈련을 마치며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 과정 최우수 표창을 받았다. 이 표창은 6주간 훈련을 받은 이후의 일이다.

또 자대에 배치돼 화생방 최우수 표창을 전두환에게 받았다. 1975년 12월의 일이다.

​​위의 내용을 한줄로 요약하면 "문재인 후보는 열심히 훈련을 받았고 그 결과로 특전사령관과 당시 여단장이었던 전두환에게 상을 받았다"이다.

뭔가 문제일까. 일개 병이 사령관과 여단장의 표창을 거부했어야 했을까. 상황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굳이 거부할 까닭도 없다. 게다가 1975년 군대의 일을 왜 광주와 연계시키려 하는 것일까.

이 논리라면 당시 군생활 했던 모든 이들은 죄인이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명박과 박근혜일때 군생활한 이들은 친MB고 친박인가. 뻘짓 잘하는 국민의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재명과 안희정은 팩트를 확인하고 선을 지키며 공격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이와 관련된 기사들의 댓글의 반응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미필자들의 군필자 공격이라는 전제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군을 모른다는 말과 억지로 광주를 집어넣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안희정과 이재명 측은 받아들이고 빨리 비판에 대한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이 공격은 문재인 후보가 아닌 안희정과 이재명 두 후보의 표를 깎는 행위다.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두 후보 모두 군 미필자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끄집어 낼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문재인에 대한 공격이 아닌 이재명-안희장 두 명에게는 제 발등을 더욱 깊게 찍은 사안인 이유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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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 입장에서는 황교안도 박근혜 못지 않는 불행의 존재지만, 황교안 개인으로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황교안이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을 5월 9일로 확정지으면서, 자신은 불출마 한다고 밝혔다. 고민이 컸을 것이다. 물론 이 고민에는 국가와 국민은 없었다고 본다. 이 부분은 박근혜와 인식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황교완+태극기부대 vs 트럼프 지지자, 국회 난입 누가 더 잘하나.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당원과 지지자 수천명이 몰려들어 한때 국회의사당 출입문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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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그런데 황교안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대선에 출마해봐야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했을거다. 자유당 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피래미 같은 후보(라 쓰고 쓰레기라 읽는다)들과 상대하다가 여러 치부만 드러내면서 차차기까지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게다가 자신만 바라본다고 생각한 친박세력들이 갑자기 김진태와 김평우에게 붙기 시작했다. 어차피 생각이라는 것을 안하는 무리지만, 그래도 자신만 옹호하던 때와 분명 달라졌다고 판단했을거다.

​​그렇다면 차라리 12월부터 해오던 '대통령 놀이'를 계속 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았다고 본다. 대통령이 되지 못할 바에는 지금 현실에서 하고 있는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지내는 게 낫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박근혜의 조사와 구속 등을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서 친박세력에게 이를 어필하면서 차차기를 노릴 수 있다. 즉 다수 국민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극소수 친박세력의 지지라도 받자는 판단이 섰을거다.

걱정되는 것은 선거 방해를 조직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자신도 박근혜 정부의 공범으로 걸릴 것이 적지 않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도 황교안이 한 짓 자체도 추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본다.

결국 대선 불출마 선언은 자신이 살길을 제대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날파리 같은 행동을 하는 김진태, 이인제 등과는 확실히 다르다.

황교안이 대선을 위해 공정한 위원회 등을 만들고, 이제는 손 떼고 물러나면 좋겠지만 '대통령 놀이'의 중독성은 마약과 같을테니, 헛된 희망일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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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잖은 해외 여행 및 출장을 다니면서 1순위를 꼽는 곳이 스페인이다. 그 다음이 오키나와 였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적어도 베트남 달랏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호치민에서 출발해 비행기로 40여 분 정도 가면 도착한다. 당시 비행기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3만원 정도였다.

 

공항에 도착하면 써늘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해발 1600m며 1년 내내 16~21도 사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시원하다는 느낌이었지만, 베트남 달랏 사람들은 추운지, 다들 옷차림이 두껍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바지 반팔 복장은 거의 외국인들인 듯. 그러나 밤에는 대략 쌀쌀하다.

 

달랏 시내에서 만남의 광장은 주로 롯데리아 앞이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시장은 마치 과거 야시장을 느끼게 한다. 온갖 음식에 다양한 기념품들까지 볼거리가 많다. 거기에 베트남답게 싸다. 그리고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욱 다양하다. 이곳은 독특하게 편의점이 없다. 전통의 슈퍼마켓이 곳곳에 있다.

 

그리고 스쿠터를 탈 수 있다면 달랏은 천국이다. 중심지가 복잡해서 그렇지, 주변 관광지들은 스쿠터로 모두 이동 가능하다. 그리고 한가하다. 개인적으로 2박3일 정도 있었지만, 미리 알았다면 더 오래 머물면서 느긋함을 즐길 동네였다. 참고로 여기는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 당시 프랑스인들의 휴가지로 개발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건물들이 예쁘다.

 

 

베트남 남부 여행 (호치민)

조금 오래된 여행 이야기다. 여기에 여행 글을 써본 것이 얼마인지. 호치민에 도착해 2박 3일을 보낸 것으로 시작해 달랏, 무이네를 거쳐 다시 호치민으로 온 여행이다. 호치민에서 달랏은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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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에서 보통 오후 늦게 출발해 저녁에 도차하면 이 같은 광경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시내까지는 택시나 버스를 타는데, 택시비가 만만치 않다.

 

 

 

 

 

 

 

달랏 시장이다. 밑에 사진이 더 있지만 밤 늦게 도착해 첫 날은 굉장히 신기했다.

 

 

 

 

 

 

아해가 묵었던 달랏 사콤리조트. 골프를 칠 것이 아니라면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다. 건물도 예쁘고 안에도 잘 되어 있는 곳이지만, 달랏 시내와 멀다. 그러다보니 택시를 부르거나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타야 하는데, 셔틀버스 시간을 놓칠 수 있다. 게다가 여기 묵는 사람들은 대개 가족 단위나 단체 여행객이 많아서 사실 셔틀버스를 이용을 잘 안한다. 묵는 동안 3번 이용했는데, 거의 나 혼자에 직원들만 탔다. 다소 뻘쭘함이.

 

 

보통의 달랏 날씨다. 왼쪽 길로 올라가면 여러 호텔들과 시장 뒤쪽으로 바로 향하고 가운데 길은 시장으로 향하는 곳이다. 오른쪽에 롯데리아가 보인다.

 

 

 

 

 

 

 

 

 

달랏 자수 박물관의 모습이다. 여기는 사실 제대로 둘러보려면 반나절은 잡아야 한다. 대충 봐도 몇 시간 걸리니. 위의 사진은 몇개만 올린 건데, 실제 자수를 놓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역사도 쭉 나열되어 있다. 의약방도 볼 수 있다. 진짜 어떤 자수는 사진과 같은 느낌도 받았다. 입장료를 받는다.

 

 

 

 

 

 

 

 

랑비에 산은 지프를 타고 올라간다. 물론 유료다. 전설이 있긴 한데, 그건 검색해 보면 나오고. 그보다도 전망이 좋다. 원래 고도가 높은 도시인데, 여기에서 또 올라가니 구름이 눈 앞에서 지난다. 계속 멍 때리고 보게 된다. 독수리는 손에 올려놓고 사진 찍을 수 있게 해놓는데 그닥..

 

 

 

 

 

 

 

 

 

 

크레이지 하우스. 말 그대로 미친 집..보는 것이 1시간 가까이 걸린다. 호치민 시절 마지막 수상의 딸 당 비엣이 건축을 시작해 아직까지도 만들고 있다. 스페인 가우디 느낌이 물씬. 아무튼 그냥 쭉 건물 위로, 옆으로 걸어다니면 된다. 내부에 게스트 하우스도 있다.

 

 

달랏 성당.꼭대기에 수탉모형이 있어서 수탉성당으로 불리기도 한단다. 달랏에서 가장 큰 성당이고 프랑스인이 남긴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달랏도 하교 시간이 되면 부모들이 오토바이로 아이들을 태우러 온다. 강남 학원 끝나는 시간이 떠올랐다는..

 

 

 

 

 

달랏 뒷골목..집들이 예뼈서 그냥 돌아다님..

 

 

 

 

 

이게 제대로 된 달랏 시장 전경이다. 정말 복잡하고 정말 재미있다.

 

 

달랏에서 본 나이트 클럽...ㅋ

 

 

 

 

달랏 시장에는 호텔들이 많다. 위에서 말했듯이 외곽 말고 이곳에 잡아야 돌아다니기 편하고 아침에 나름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다.

 

 

 

달랏 시장에서 저녁. 쌀국수가 길거리에서 먹었는데 굿..1500원. 그리고 밑에 피자 같이 생긴 것은 천원.

 

 

 

 

 

시내로 나와 신투어리스트로 달랏에서 무이네로 이동. 신투어리스트는 지도보다는 묻는 것이 낫다. 조그맣게 위치해서 잘못하면 지나칠 수 있다. 그리고 시간 맞춰 가는 것이 중요. 일찍 가봐야 소용도 없다. 무이네 가는 길은 나중에 설명.

 

달랏은 베트남인들이 신혼여행으로 많이 온단다. 그도 그럴 것이 시원하고 볼거리도 많다. 아해야 관광보다는 휴식을 중심으로 여행을 갔기에 몇 군데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꽃의 정원부터 왕의 휴가지, 기차역, 달랏국립대 등등 볼거리가 넘친다. 스쿠터를 잘 타면 3박4일 정도 잡고 넉넉하게 놀다오면 관광과 휴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저녁에 달랏 호수에 커피 한잔 하고 앉아있으면 진짜 여유롭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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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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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하면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 지점에 오기까지 닭의 뻔뻔한 거짓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소진됐던 국민들의 에너지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이다.

 

대선 전까지 국론 분열이 이어질 것은 뻔하다. 특히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박근혜이기에 그 추종 세력을 부추겨 분명 자신의 살길을 도모할 것이다. 어차피 박근혜에게는 대한민국은 없다.

 

 

박근혜의 올림머리 애착이 문제가 되는 이유.

박근혜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김사랑이 윤상현의 의심을 받아 마음 고생 하던 중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나라가 망했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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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즉 박근혜 머리 속에는 대한민국은 망해도 좋다. 나와 내 추종세력만 살아남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이 거론된 후, 검찰-특검 수사과정 그리고 헌재 재판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다. 국민은 뒤로 한 채 거짓으로만 자신을 분칠하는 모습을 봤다. 게다가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도 친박 세력을 부추겨 국론 분열로 이끄는 더러운 짓도 봤다.

 

현재 대통령으로 언급되는 이들의 강력한 결단도 필요하다. 국민대통합이란 명분으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이끈 이들과, 그동안 잘못된 기득권 세력을 용서해주면 또다시 되풀이된다. 과거 언급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기존의 세력 타파에 너무 미온적이었다.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국민들에게 싸놓은 똥을 치우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력한 결단이고, 쓰레기들을 빨리 치우는 것밖에 없다. 국민 대통합의 전제다.

 

그렇지 않다면 닭과 쥐들의 무리는 또다시 정부를 괴롭히고 딴죽을 걸거다. 대구의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나라가 망해도 새머리당을 찍는다고. 그런 무리 속 우두머리들을 치지 않는다면 결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국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소수의 욕을 먹더라도 잘못된 이들의 목을 치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사회 의식을 퍼트려야 한다. 물론 5년 만에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 초석이 그 이후 대통령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난 것이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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