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어느 날부터 숙취 현타. 간과 관련된 약과 건강보조제를 먹고 있긴하지만, 오랜 시간 먹다보니 내성이 생긴 듯 해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으려 검색해 봤다
어느 포스팅에서 눈에 띈 제품이 혜인서라는 회사의 ‘간환’....찾아보니 여러 환과 즙 종류를 팔더라. 가격도 나쁘지 않고 3개 사면 ‘플러스 1’. 회원가입하면 2500원 짜리 쿠폰도 주고. 암튼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역시 다른 이들의 평가도 조금은 살펴봐야 하는 상황.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 검색 최신으로 찾아봤다. 1차로.
뭐 제품 지원은 받았지만, 솔직하게 썼다고는 하지만... 이야기 스토리 구성이 비슷하다. 뭔가 “나는 진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다가 ‘홍보대행사’ 지인에게 추천 받아서 간환을 먹었는데, 유사한 제품들을 먹었는데 별 효과를 못 봐서 처음에는 못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이 가뿐해졌다.... 는 스토리. 구성작가가 하나가 아니라면 이 세 명은 정신적으로 통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다시 하나 발견.
희안하다. 이런 블로거가 네이버 인플루언서 라고??? 같은 날 두 개를 올렸는데 일단 내용 구성은 당연히 똑같다. 단어들도 비슷하다.
웃긴 것은 같은 사람이 올렸는데 위의 내용은 청첩장 받으러 갔다가 ‘간환’을 추천받았고, 아래 내용은 집들이 갔다가 ‘간환’을 추천받았다는 것이다. 둘 다 처음 추천 받는 내용이다.
그래서 ‘간환’ 구매를 포기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황당한 마케팅을 하는 회사라면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 내용을 혜인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다시 가져다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저들은 ‘솔직하게 쓴 후기’라는 뜻을 알기나 할까.
워낙 쓰레기 짓을 많이 하니 이제 뭐 다들 무시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언론들은 트래픽용으로 김용호를 이용해 먹기 위해 어느 정도 써주긴 했다. 그런데 수산업자와 손담비가 관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돌렸다. 뭐 4개 정도 나오긴 했지만 매체 영향력은 그닥.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다. 작성자는 “쓰러진 여성이 짧은 반바지에 장화를 신고 있어 신체 노출이 조금 있었다. 때문에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들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 결국 아주머니들과 젊은 여성들이 도와서 지하철 밖으로 여성을 부축해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중략>
한편 지난달 8일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성 A씨는 여성 B씨가 지난해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쓰러져 있던 B씨를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호반건설이 인터넷 경제 매체 EBN을 인수했다. 이미 다양한 언론사 인수를 표방한 호반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에서는 ‘언론사 쇼핑’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호반은 앞서 광주방송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지상파 방송 지분 10% 이상 보유 금지 규정 때문에 광주방송 지분 39.6%를 매각했다. 또 인수를 추진했던 서울신문 역시 대기업집단은 일반일간신문 지분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지 못해, 지분 19.4%를 서울신문우리사주조합에 매각했다.
그러자 호반은 관련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방향을 틀었다. 일반전문신문으로 분류돼 있는 전자신문을 인수했고, 인터넷 매체인 EBN을 인수했다.
이 외에도 경제 관련 케이블TV 인수 추진 중인데, 현재 들리는 소문에는 토마토TV가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인터넷 매체와 잡지 매체 인수도 추진 중이다.
가장 관심을 갖는 매체 성격은 인터넷 종합지다.현재 신문법의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에 관한 내용은 이렇다.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②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중 그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시행일 : 2021. 12. 30.] 제18조
여기서 봐야할 부분이 ‘일반일간신문’이다. 신문법에서 정의한 ‘신문’은 이렇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인터넷신문 중 종합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매체는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인터넷 신문들은 경제지라 하더라도 종합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기에 구분이 애매하기도 하다.
호반건설은 현재 서울 서초구 우면동 사옥 두 동 중 한 동 전체를 인수한 매체로 채워 넣고 계열사 형태로 미디어그룹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다. 이를 딸이 맡는다는 소문까지 더해졌다.
언론계에서는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사가 언론사를 소유한다는 것은, 건설 과정에서 온갖 인허가는 물론 규제와 관련해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반그룹 계열사들은 물론 호반과 관계있는 회사들 그리고 만약 종합지까지 손에 넣는다면 정치계까지 개입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자면, 해당 기자들은 호반그룹과 관련 있는 이들을 비판할 수 없다.
사실 이는 이미 많이 봐왔다. 한국경제신문의 경우 현대자동차, 삼성, SK, LG 등 전경련 소속 대기업들이 대주주로 있고, 여타 기업들이 소주주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기업들에 대해 비판을 제대로 못하고, 동시에 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가할 때 잦은 반발을 했음은 알만한 이들은 안다.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호반이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기업을 키울 것이고 언론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잠깐 고개를 돌려보자.
현재 한국의 기업, 자본에서 자유로운 언론사가 몇이나 있을까. 광고를 따려고, 많은 행사에 협찬을 받으려고 기업과 우호적 관계를 갖는다. 속칭 ‘깐다’ 하더라도 힘이 약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예 한 기업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차라리 자본에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애초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언론사가 대기업에 인수된다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법 하다. (예를 들어 뉴스타파나 오마이뉴스 등). 그러나 광고와 협찬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언론사라면, 무조건 ‘언론자유’ ‘독립언론’만을 외치기에는 목소리에 공감대가 떨어진다.
호반이 어떻게 언론사를 운영할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기에는 한국 언론계가 갖는 신뢰도가 발목을 잡는다고 본다.